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합의금 지급 중상환자로 제한
절차도 깐깐해져...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합의금 지급 중상환자로 제한
절차도 깐깐해져...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운전 중 뒤차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수리가 없었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지만 A씨는 무려 5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왔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로 피해를 호소했다. 차량 간 접촉이 없었지만, B씨는 급정거로 인해 근육 염좌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202회나 방문했다. 발생한 치료비만 1,340만 원이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 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3% 남짓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약관 등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사전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그 규모가 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상환자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다른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이중수급도 금지된다.
부정수급 외에 마약 운전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이 적용된다. 무면허와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현행 부부한정특약으로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앞으로는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올해 안으로 합의금 지급 근거 등과 관련한 법, 약관 개정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