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
합의금 지급 중상환자로 제한
절차도 깐깐해져... 진료기록부 제출해야
게티이미지뱅크


#A씨는 운전 중 뒤차에 '살짝' 부딪치는 사고를 당했다. 차량 수리가 없었을 정도로 경미한 사고였지만 A씨는 무려 58회 통원치료를 받았고, 350만 원 상당의 치료비가 나왔다.

#또 다른 운전자 B씨는 '끼어들기'로 인한 급정거로 피해를 호소했다. 차량 간 접촉이 없었지만, B씨는 급정거로 인해 근육 염좌가 발생했다며 병원을 202회나 방문했다. 발생한 치료비만 1,340만 원이었다.

정부가 자동차 사고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과 합의금을 받기 어렵도록 보험금 지급 절차를 강화하기로 했다. 이른바 '나이롱 환자' 등 자동차 보험을 부정수급하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정부는 제도가 시행되면 향후 자동차보험 전체 가입자의 보험료가 3% 남짓 인하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봤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그동안 약관 등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으로 지급하던 향후치료비 지급 대상을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로 제한하는 것이 핵심이다.

향후치료비는 치료 종결 이후 장래에 발생이 예상되는 추가 치료에 사전 지급하는 합의금 성격이다. 당국에 따르면, 2023년 기준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합의금은 1조4,000억 원으로 치료비(1조3,000억 원)보다 그 규모가 커 과잉진료에 따른 보험금 누수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정부는 사고 피해 정도에 맞는 적정 배상체계를 마련하기로 했다. 중상환자에 대한 지급 근거와 기준을 명확히 마련하는 한편, 경상환자(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하는 경우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장기치료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다른 보험에서 중복으로 보험금을 타는 이중수급도 금지된다.

부정수급 외에 마약 운전 등 자동차보험 관련 불건전 행위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이 적용된다. 무면허와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사회초년생의 부담을 낮추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한 청년층(만 19~34세)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로 인정한다. 현행 부부한정특약으로만 인정되는 배우자의 무사고 경력도 앞으로는 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최대 3년 인정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 도입으로 자동차보험료가 3% 인하되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전망했다. 당국은 올해 안으로 합의금 지급 근거 등과 관련한 법, 약관 개정을 올해 중 완료할 계획이다. 백원국 국토부 차관은 "보험 가입자의 부담은 낮추면서 사고 피해자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을 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국일보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7800 "이게 사고 키웠다"…'붕괴 교량' 공법 뭐길래, 전국 공사 중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9 헬스장 PT비도 세액공제된다···반도체 소부장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8 수영 강습·PT도 소득공제 된다…절반은 시설이용료 인정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7 담요 덮은 시신 옆에서 4시간 비행... 승무원 "자리 교체 안돼"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6 넘어져도 ‘벌떡’…광주 경찰관 흉기 피습 순간 [포착]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5 여성들 뒤쫓던 그 남자, 경찰 검문에 36cm 흉기부터 뽑았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 »»»»» 차는 멀쩡한데 58회 병원치료... '나이롱 환자' 합의금 사라진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3 출산율 9년 만에 반등…바닥 친 저출산?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2 트럼프 행정부, 트랜스젠더 선수 비자발급 영구금지 추진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1 오세훈 "민주당의 아버지는 이재명 아닌 명태균‥굉장히 의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90 진실화해위, 영화숙·재생원서 인권침해 확인…국가 사과 권고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9 경찰, 무안공항 로컬라이저 현장조사 착수···참사원인 밝혀낼까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8 [단독] 세금 지원 받아 '식민지 근대화론' 펼친 뉴라이트 학자들...野 "혈세로 역사 왜곡"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7 尹측 김계리 "난 14개월 딸 둔 아기 엄마…계몽됐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6 한동훈 "나에게 배신자 씌우기…계엄 단죄없이 李막을 명분없다"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5 "14개월 아기 엄마인 나도 계몽됐다"…尹 최종변론보다 화제된 '이 사람'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4 ‘尹 직무복귀 기대' 대통령실 업무 정상화 시동... 첫 참모진 브리핑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3 김건희 "조선일보 폐간에 목숨 걸었어"‥민주당 "특검으로 밝혀야"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2 이재명 ‘선거법 2심’ 결심공판 출석 “원칙과 상식대로 가게 돼 있어” new 랭크뉴스 2025.02.26
47781 "애들은 가라~" 日중장년층, 버스서 사랑을 외친 이유는 [송주희의 일본톡] new 랭크뉴스 2025.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