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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치료비’ 지급 깐깐해져…보험사기 처벌 강화
사회초년생 첫 가입 자동차보험료 부담은 완화
경향신문 DB


앞으로 자동차 사고에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들은 보험사로부터 합의금을 받기 어렵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국토교통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자동차보험 부정수급 개선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보험료 부담을 낮추고 사고 피해자에게 적정한 수준의 배상을 하기 위한 조치다.

그동안 관행적으로 지급돼 온 향후치료비는 지급 기준이 까다로워졌다. 장래 치료 필요성이 높은 중상환자(상해등급 1~11급)에 한해 지급하도록 한 것이다. 염좌 등의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 치료를 원하는 경우 보험사가 치료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진료기록부 등 추가 서류를 보험사에 제출하는 절차를 마련한다.

장기치료 관련 조치는 보험사-환자 분쟁조정기구 설치 등 밑작업을 거쳐 내년 중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향후치료비를 받을 경우,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동일 증상에 대해서 중복 치료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도 보험사가 안내하도록 할 예정이다.

향후치료비는 미래에 발생할 추가 치료를 감안해 미리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 보통 합의금이라고 한다. 보험사들이 빠른 사건 종결을 위해 제도적 근거 없이 관행적으로 지급해오던 합의금은 과잉 치료를 받는 이른바 ‘나이롱 환자’를 양산하고 전체 가입자들의 보험료를 올리는 주범으로 지목돼 왔다. 지난 2023년 보험사들이 경상환자들에게 지급한 합의금은 1조4000억원에 달한다. 경상환자에게 지급된 치료비의 최근 6년간 연평균 증가율은 중상환자보다 2.5배 이상 높은 9%를 나타내기도 했다.

보험사기에 연루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된 정비업자에 대해서는 ‘사업 등록 취소’로 행정처분을 강화한다. 현재의 처분은 ‘사업 정지’다.

마약·약물 운전에 대해서도 음주운전 등 다른 중대 교통법규 위반과 마찬가지로 보험료 할증 기준(20%)을 마련하고, 마약·약물 운전, 무면허, 뺑소니 차량 동승자에 대해서도 음주 운전 차량 동승자와 같이 보상금을 40% 감액해 지급한다.

자동차보험에 처음 가입는 사회초년생들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부모의 보험으로 운전했을 당시의 무사고 경력도 인정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료기관이 보험사에 유선 연락하면 보험사는 지급보증서를 팩스로 송부하는 현재의 지급보증 절차를 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 도입도 추진한다.

이같은 조치들은 보험사의 표준약관 개정을 통해 기존·신규 가입자 모두에게 적용될 방침이다.

금융위와 국토부는 향후치료비의 지급 근거 및 경상환자의 추가 서류 제출과 관련한 법령, 약관의 개정을 올해 중 마치겠다는 계획이다. 무사고 경력 인정 확대, 전자 지급보증 등은 올해 상반기 후속조치를 완료한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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