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손민균
앞으로 자동차 사고 시 가벼운 부상을 입은 환자는 장기치료 보험금을 받기 까다로워진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이 담긴 자동차보험 제도개선을 26일 발표했다. 정부 개선안에 따르면 그간 자동차보험 약관 없이도 지급되던 향후치료비는 중상환자(상해등급 1~11등급)만 받도록 근거가 신설된다. 정부는 치료비 외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 지급 항목 전반을 법제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염좌 등 경상환자(상해등급 12~14등급)가 8주를 초과하는 장기치료를 희망한다면 보험사에 진료기록부 등을 제출해야 한다. 보험사는 장기치료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면 지급보증 중지계획을 환자에게 안내할 수 있다. 또한 향후치료비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등 다른 보험으로 중복 보험금을 타는 행위도 막힌다.
정부는 보험금 지급뿐만 아니라 보험료 산정에도 메스를 들이댔다. 부모의 자동차보험 운전한 청년층의 무사고 경력을 신규 인정한다. 배우자 차량을 이용하는 운전자도 운전자한정특약 종류와 무관하게 무사고 경력을 최대 3년 인정받는다.
정부는 이번 개선안을 통해 불필요한 보험금 지급이 줄어 개인의 자동차보험료가 3% 안팎으로 낮아질 것이라 전망했다.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제도개선이 보험계약자의 편익으로 직결될 수 있도록 금융감독원과 함께 보험사의 부당한 보험금 지급거절이나 보험료 조정의 합리성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