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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심판 25일 마지막 변론기일]
주 2회 집중 심리로 73일간 총 11회 변론
尹, 8차례 직접 출석해… 증인들과 공방도
3월 둘째 주쯤 선고 전망... 2, 3일 전 공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을 앞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전광판에 변론기일 안내가 나타나 있다.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25일 최종변론을 마지막으로 선고만 남겨두게 됐다.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지 73일 만이다. 윤 대통령이 남은 임기를 이어갈지, 파면될지는 2주 뒤쯤 결정될 전망이다.

헌법재판소는 심판절차가 시작된 뒤 두 차례 변론준비기일을 열어 사건 쟁점을 정리하고, 주 2회(화·목요일) 집중심리를 통해 11차례에 걸쳐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수사와 재판에 당당히 임하겠다"던 윤 대통령은 심리 초반 헌재가 보낸 문서를 수령하지 않는 등 절차를 회피하는 모양새를 보였다. 대리인도 1차 변론준비기일 당일에야 턱걸이로 선임했다. 이후에도 "수사 대응을 병행해야 해 시간이 촉박하다"며 답변서나 의견서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다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에게 꾸지람을 듣기도 했다. 윤 대통령 측은 기일 일괄 지정이나 심리 속도, 수사기록 열람 등 헌재 심리 절차에 건건이 이의를 제기했으나 대부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심리 초반 가장 큰 쟁점은 국회 측의 형법상 내란죄 철회였다. 국회 측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에서 '12·3 불법계엄' 관련 내란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 특수공무집행방해죄 등 형사상 범죄에 해당하는 부분을 모두 철회했다. 신속한 심리를 위해 헌법 위반 사항에만 집중하겠다는 취지였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내란죄를 철회하면 국회 의결도 새로 해야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헌재는 "소추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온전히 재판부 재량"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회 측이 내란죄를 철회하든, 철회하지 않든 결과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실제 재판관들이 내란죄를 적용했는지 여부는 향후 결정문을 통해서 알게 될 전망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헌정사상 처음으로 탄핵심판 출석한 尹 대통령



앞서 탄핵심판을 받았던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과 달리 윤 대통령은 헌재에 직접 출석해 계엄의 정당성을 강변했다. 자신의 탄핵심판에 모습을 드러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은 당사자 출석 의무가 있는 1차 변론기일에는 체포영장 집행을 이유로, 체포 직후 열린 2차 변론기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는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그러나 3차 변론기일부터는 이미 영어의 몸이 됐음에도 단정하게 정리된 머리와 갈매기 모양의 눈썹, 말끔한 정장 차림으로 헌재 심판정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후 서증조사가 진행된 9차 변론기일을 제외한 모든 기일에 빠짐없이 출석했다. 특히 4차 변론기일부터 6차례 진행된 증인신문에선 증인들을 마주하고 앉아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하는 증인들을 향해서는 "탄핵 공작을 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그래픽=송정근 기자


3월 둘째 주쯤 선고 전망... 선고기일은 이틀 전쯤 공지할 듯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자는 선례를 고려할 때 마지막 변론 2주쯤 뒤인 3월 둘째 주(10~14일)가 유력하게 거론된다. 선고일자 공지는 선고 2~3일 전에 공지할 가능성이 크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당시 변론 종결 9일 만에 선고기일을 지정했고, 11일 만에 선고했다. 노 전 대통령 때도 최후변론 11일 뒤에 선고기일을 알리고, 3일 뒤 선고했다.

결정문 초안은 보안 유지를 위해 일단 '탄핵 인용'과 '탄핵 기각' 두 가지로 작성될 것으로 보인다. 여론이 극단으로 갈린 상황에서 헌재 결정이 새어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 최종 결정은 재판관 표결을 통해 이뤄진다. 탄핵이 인용되려면 재판관 6명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부터 소수의견이 나올 경우 실명으로 적게 돼 있어 재판관 8명의 의견이 고스란히 결정문에 담길 예정이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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