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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外 기준소득 연2천 넘으면 건보료 추가부과…전체 직장가입자 4%, 5년새 4배↑


직장인 (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직장에서 받는 월급 외에도 이자와 배당, 임대소득 등 부수입으로 연간 2천만원을 넘는 소득을 별도로 올리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80만명을 훌쩍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선민 의원(조국혁신당)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받은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자료를 보면 매달 내는 건보료로 산정했을 때 2024년에 월급을 빼고 배당, 임대소득 등으로 연간 2천만원 넘게 번 고소득 직장인은 80만4천951명이었다.

전체 직장가입자 1천988만3천677명의 4% 수준이다.

[최근 3년간 연도별 건강보험 가입자 및 보험료 부과 현황]

(단위: 명, 억 원)



이들은 근로소득인 월급(보수)에 매기는 건보료(보수월액 보험료)와는 별도로 이렇게 벌어들인 보수 외 소득에 매기는 보험료, 즉 소득월액 보험료를 내고 있다.

소득월액 보험료는 직장인이 근로의 대가로 직장에서 받는 월급에 부과되는 보수월액(1년 보수 총액을 근무 개월 수로 나눈 것) 보험료와는 별개로 부담하는 것으로 예금이자나 주식배당, 임대소득을 올릴 때 이들 소득을 합한 종합과세소득에 별도로 매기는 보험료를 말한다.

'월급(보수) 외 보험료'로도 불리는데, 건강보험법(제69조, 제71조등)에 따라 2011년부터 부과하고 있다.

애초 소득월액 보험료는 월급 외의 종합과세소득이 연간 7천200만원을 초과했을 경우에만 부담했다. 그러다가 2018년 7월부터 1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를 개편하면서 부과 기준소득이 '연간 3천400만원 초과'로 낮아졌다.

2022년 9월부터는 2단계 건보료 부과 체계 개편 단행으로 '연간 2천만원 초과'로 더 떨어지면서 부과 기준이 강화됐다.

다만 부과 기준을 약간 초과했다고 해서 소득월액 보험료를 너무 많이 내게 되는 일이 생기지 않도록 보수 외 소득이 연 2천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험료를 매긴다.

이들 고소득 직장인은 월평균 15만2천원가량의 건보료를 추가 부담하고 있다.

이렇게 소득월액 보험료 부과 기준이 계속 강화되면서 보수 외 보험료를 내는 직장가입자는 2019년 19만4천738명에서 2020년 22만9천731명, 2021년 26만4천670명, 2022년 58만7천592명, 2023년 66만2천704명 등으로 해마다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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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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