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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면하려면 헌재 재판관 6명 동의 있어야…법학계도 견해 엇갈려
선고 3월 14일·7일 등 전망…합의 진통시 평의 길어질 가능성도


최종 의견 진술 위해 이동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이 25일 종결되면서 헌법재판관들이 언제 어떤 결론을 내놓을지 관심이 쏠리는 가운데 법조인들도 저마다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 견해를 밝히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탄핵심판 초기에는 12·3 비상계엄의 위헌·위법성이 중대하다며 파면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견해가 많았다가 시일이 지나면서는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돼야 한다는 견해가 점차 많아졌다.

위헌·위법성이 크다고 보는 입장은 윤 대통령이 전시·사변에 준하지 않은 상황에서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국회에 군을 투입했으며 영장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압수수색한 것이 헌법과 법률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에 주로 초점을 맞췄다.

비상계엄의 선포·유지·해제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됐고, 작전에 깊숙이 관여한 군 지휘관들이 언론 인터뷰나 국회 등에서 불법성이 의심되는 지시가 있었다고 다수 폭로했기 때문에 사실관계 입증이 비교적 어렵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 이 같은 관측의 근거였다.

민법학계 대가인 윤진수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명예교수는 조태용 국가정보원장 등의 증인신문이 있었던 지난 13일 SNS에 "헌법에 정해진 비상계엄의 요건에 맞지 않게 비상계엄을 선포했고 대통령이 승인한 계엄포고령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만으로도 탄핵 사유는 충분하다"며 "헌재는 탄핵을 받아들일 것으로 보인다"고 썼다.

그러면서 "궁금한 것은 전원일치 의견이 나올 것인가 하는 점인데 그럴 가능성이 많다"고 덧붙였다.

한인섭 서울대 로스쿨 교수도 전날 윤 대통령의 탄핵 사건 진행 추이를 재판관 8명 전원 인용 결정이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때와 비교하며 "3월 7일이나 11일에 결정이 나올 수도. 결론도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SNS에 밝혔다.

파면 결정을 하려면 재판관 6인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같은 파면 결정이라도 만장일치냐, 의견이 갈리느냐에 따라 사회적인 후폭풍도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만약 평의 과정에서 6명 이상 재판관이 찬성 의견을 보일 경우 재판관들이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논의를 거듭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 윤석열 대통령 파면 범국민 대회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지난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범국민 대회'에서 참석자들에게 인사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탄핵심판 변론 과정에서 여러 쟁점이 드러나고 윤 대통령 측이 일부 증인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을 문제 삼는 등 논란이 일면서 탄핵소추가 기각·각하될 것이라는 법학자들의 견해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재판 전 과정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 검경 수사기록의 증거 채택 등 절차적 문제를 집요하게 파고들었고 계엄 선포가 대통령의 '통치 행위'이므로 사법적 심사가 불가능해 각하 또는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치인 체포 지시, 국회 봉쇄 및 의원 끌어내기 등과 관련한 윤 대통령 지시 여부 등 핵심 쟁점에 관해서도 소추 사유에 적힌 내용과 다르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이인호 중앙대 로스쿨 교수는 "계엄군이 출동했지만 국회의 의결을 방해하지 않았으며 국회의원이나 국회공무원 또는 시민을 체포한 일이 없고 계엄 시행 과정에서 다친 사람이 아무도 없다. 국민의 기본권 침해라고 할 만한 어떤 것도 없었다. 그리고 국회의 통제권이 적절하게 그리고 완전하게 행사됐다"며 "대통령과 국회가 주고받은 고도의 정치 행위에 대해 사법부가 개입할 여지는 없다고 봐야 한다"고 지난 23일 SNS에 글을 올렸다.

헌법학계 권위자인 허영 경희대 로스쿨 석좌교수는 지난 24일 "헌재가 즉각 윤 대통령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고 요구한 학계·법조계 등 전국 각계 인사 100명의 시국선언에 이름을 올리기도 했다. 허 교수는 여러 차례 언론 인터뷰에서 헌재의 재판 진행에 절차적 흠결이 있다고 비판해왔다.

'4대 4'나 '5대 3'으로 기각될 것이라는 전망도 일각에서 조심스럽게 제기된다. 이는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처럼 재판관들의 견해가 정치적 성향 지형도에 따라 극명하게 갈릴 것이라는 점을 전제로 하는 추측이다.

선고 시기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헌재에 접수된 작년 12월 14일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의 첫마디는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하겠다"였다.

헌재는 정식 변론에 돌입한 뒤 일주일에 2회씩 재판을 열고 하루에 최장 10시간 넘게 재판하는 등 강행군을 이어왔다.

때문에 문 대행이 변론과 마찬가지로 평의도 신속하게 진행하려 할 것이라는 전망이 다수다.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대체로 3월 중순께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유력하다.

재판관들의 합의가 원만하게 신속히 이뤄질 경우 이르면 3월 7일께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을 점치기도 한다.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 임명보류에 관한 권한쟁의 심판 선고가 27일 예정돼, 이를 통해 마 후보자가 새로 임명된다면 변론 갱신 필요성 검토 등으로 선고일이 다소 미뤄질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재판관들의 견해가 엇갈리면 토론과 합의를 위해 시간이 더 소요될 수밖에 없다. 여론이 분열된 채로 요동치고 있는 점도 헌재 입장에서는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 앞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자
(서울=연합뉴스) 서대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이 열리는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한 시민이 윤 대통령 탄핵반대 시위를 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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