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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알, 손가락 모양의 젤리 판매 금지 포스터. 출처=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경제]

국내에서도 ‘유튜브 먹방’으로 한 때 인기를 끌었던 ‘눈알 젤리’가 한 소년을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 말레이시아에서 10세 소년이 눈알 젤리를 먹다가 질식해 숨진 것. 말레이시아 정부는 즉시 온라인 플랫폼에 해당 제품의 광고 삭제를 명령했다.

24일(현지시간) 싱가포르 매체 스트레이츠타임스 등에 따르면 지난 18일 오후 2시30분쯤 페낭 지역의 한 학교에서 이 학교 4학년 모하마드 파흐미 하피즈라는 이름의 소년이 친구들과 함께 화장실에 가던 중 갑자기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 친구들이 선생님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선생님은 파흐미에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는 파흐미의 목에서 젤리를 발견, 제거했다. 그러나 파흐미는 혼수상태에서 깨어나지 못한 채 병원으로 이송됐다. 파흐미는 병원에서 이틀 간 집중 치료를 받았으나 결국 20일 사망했다. 파흐미의 가족은 SNS에서 그가 먹은 젤리가 눈알 모양 젤리라고 밝혔다. 보건당국이 해당 제품을 압수한 결과 농구공 그림이 그려진 구형 젤리였다. 이 젤리는 내용물은 유사하지만 외부 디자인은 지구·눈알·농구공·과일 모양 등으로 다양하다.

당국은 이후 성명을 통해 모든 온라인 플랫폼과 지역 시장에서 해당 제품 판매를 엄격히 금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23일 2개의 온라인 플랫폼에 올라와 있는 86개의 광고 링크 모두를 삭제하라고 명령했다.

눈알 젤리는 수년 전 국내에서도 ‘유튜브 먹방’으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다. 하지만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어린이들의 ‘정서상 악영향’을 우려해 눈알 젤리 제조 및 수입을 금지하면서 찾기가 어려워졌다. 당시 식약처는 눈알 모양 젤리 외에도 손가락 모양, 뇌 모양 젤리 등을 ‘어린이 정서저해 식품’으로 지정해 유통을 금지했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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