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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받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2심 결심공판이 오늘(26일) 열립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 이예슬 정재오 부장판사)는 오늘 오후 2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의 결심공판을 진행합니다.

재판부는 오전 10시 반 5차 공판기일을 열고 검찰과 이 대표 측이 한 명씩 신청한 양형증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합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되는 결심공판에서는 양측이 40분씩 이 대표에 대한 피고인 신문을 진행합니다. 검찰의 구형과 이 대표의 최후진술도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검찰은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사업 핵심 실무자 고 김문기 씨를 알게 된 시점과 계기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대표 측은 당시 발언이 이 대표의 주관적인 인식이나 기억 표명에 대한 것인 만큼 허위 사실 공표로 봐선 안 된다고 맞섰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표의 발언 가운데 고 김문기 씨와 ‘해외에서 골프를 치지 않았다’는 발언이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성남 백현동 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에 대해 ‘국토부의 협박이 있었다’는 취지 발언 등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의원직을 잃고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돼 대선 출마가 불가능해집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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