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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심판 변론 종결
탄핵소추 73일 만에 최후진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이 열린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국회 탄핵소추단장인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왼쪽 사진). 이어 윤 대통령이 최후진술을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정청래, 윤 파면 필요성 역설

“피로 지킨 민주주의 짓밟아”


윤 “절박한 호소” 주장하며

“복귀 땐 임기 연연 않고 개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 절차가 25일 끝났다. 국회 측은 12·3 비상계엄은 정당한 사유를 갖추지 못해 위헌이라며 윤 대통령을 파면해야 한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야당의 국정 발목잡기로 비상계엄이 불가피했다며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라고 주장했다. 군대를 동원한 국회 봉쇄 시도, 영장 없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압수수색 등 위헌·위법적인 계엄을 선포해 놓고 반성은커녕 최후까지 정당하다고 강변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기일을 열고 청구인인 국회 측과 피청구인인 윤 대통령 측 최종 입장을 들었다. 비상계엄 선포 후 84일, 국회의 탄핵소추 후 73일 만이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최후진술에서 “피로 지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 삼아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했던 사람이 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피청구인 윤석열”이라고 말했다. 그는 “피청구인은 내란 이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며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며 “복직하면 다시 계엄을 일으킬지 모른다는 의심을 받기에 매우 충분한, 위험한 인물”이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이번 계엄이 “무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는 계엄이 아니”었다면서 “주권자인 국민들께서 상황을 직시하고 이를 극복하는 데 함께 나서달라는 절박한 호소”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은 “부상당한 군인들은 있었지만 일반 시민들은 단 한 명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며 야당의 내란 주장에 대해 “어떻게든 대통령을 끌어내리기 위한 정략적인 선동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면 잔여 임기에 연연해하지 않고, 개헌과 정치개혁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국회 측은 신속한 파면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광범 변호사는 “비상계엄을 선포한 순간 피청구인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대통령이기를 스스로 포기한 것”이라며 “망국적 역병인 부정선거 음모론에 철퇴를 가함으로써 민주공화국의 기반을 굳건히 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김계리 변호사는 “반국가세력의 사회 장악, 민주당의 언론 장악 시도, 입법 폭거, 사법 마비, 감사원 독립성까지 좌지우지하려는 일당독재의 파쇼 행위에 대해, 현 상황을 알리기 위한 대국민 호소 계엄”이라고 반박했다.

8인 재판관은 평의를 통해 의견을 모은 뒤 평결로 윤 대통령 탄핵 여부를 결정한다. 3월 중순 선고가 유력하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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