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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명령 서명…철강·알루미늄 이어 금속부문 관세전쟁 '고삐'
韓, 작년 구리제품 5억7천만 달러 美에 수출…관세 부과시 영향받을듯


행정명령에 서명하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EPA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박성민 특파원 = 전세계를 상대로 '관세 전쟁'에 나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구리 수입이 미국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오벌오피스(집무실)에서 미국의 구리 수입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지시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외국산 수입 제품이 미국의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면 긴급하게 수입을 제한하거나 고율의 관세를 매길 수 있도록 한 조항이다.

따라서 구리에 대한 조사는 3월12일부터 25% 관세 부과를 결정한 철강·알루미늄에 이어 금속 분야에 대한 '관세 전쟁'을 확대할 가능성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는 이날 전화 브리핑에서 "알루미늄 산업과 마찬가지로 미국의 구리 산업도 국내 생산을 공격하는 글로벌 행위자들에 의해 파괴됐다"며 "우리의 구리 산업을 재건하기 위한 관세 부과(관세 부과의 필요성)에 대해 조사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구리가 무기 제조에 주로 사용되는 금속 중 하나라고 강조한 뒤 "관세는 미국 구리 산업을 재건하고 국방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며 "구리가 미국으로 돌아와야 할 때"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집권 1기 때인 2018년 수입산 자동차 및 부품에 대해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25%의 고율 관세 부과를 추진하기에 앞서 상무부에 수입 자동차 및 자동차 부품이 미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최신 통계에 따르면 미국은 연간 국내 구리 수요의 45%에 해당하는 80만t의 제련된 구리를 수입한다.

한국은 작년 구리제품 5억7천만 달러 상당을 미국에 수출했고, 미국으로부터 4억3천만 달러 상당을 수입했다.

칠레가 미국에서 쓰는 구리의 최대 공급자로 미국 수입량의 35%를 공급하고, 캐나다가 25%로 그 뒤를 잇는다.

전세계적으로 2023년 기준 구리 수출국(제련된 제품 기준) 순위는 칠레가 1위, 페루가 2위, 인도네시아가 3위이며 미국은 10위, 한국은 13위에 자리해있다.

울산제련소에서 초기 제련 공정을 거친 구리판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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