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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소추 인용시 파면, 기각시 직무복귀…마은혁 합류는 변수


최종 의견 진술하는 윤석열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종 의견 진술을 하고 있다. 2025.2.25 [헌법재판소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이 3개월 넘는 '대장정'을 마치고 약 8시간에 걸친 최종 변론을 마지막으로 25일 종결됐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25일 오후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을 끝마치면서 "이것으로 변론을 종결하겠다"며 "변론 절차가 원만히 종결되도록 협력해주신 청구인 소추위원(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피청구인 본인(윤 대통령)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행은 이날 선고기일을 별도로 고지하지 않고 "재판부 평의를 거쳐 추후 고지해드리겠다"고 했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에 변론을 시작해 약 1시간 10분간 증거조사를 진행했다. 이후 국회와 윤 대통령 측의 종합변론을 2시간여씩 들었다.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의견 진술 절차가 시작된 건 오후 8시 6분께였다. 정 위원장은 약 40분간, 윤 대통령은 약 1시간 10분간 발언대에 서서 진술했다.

윤 대통령의 진술까지 들은 뒤 오후 10시 14분께 문 대행이 변론 종결을 선언하면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 절차가 모두 종료됐다.

헌재가 이날 선고기일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전 두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변론종결 약 2주 뒤인 금요일에 결정이 선고됐다는 점에서 헌재가 3월 14일께 결정을 선고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르면 3월 7일 이뤄질 가능성도 일각에서 제기된다.

다만 오는 27일 헌재가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의 임명 보류와 관련한 권한쟁의심판 선고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마 후보자의 합류 여부에 따라 선고 시점이 조정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가 타당해 윤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을 했다고 인정할 경우 대통령직에서 파면하는 결정을 선고한다.

반면 탄핵소추 사유가 인정되지 않거나, 헌법·법률 위반이 중대하지 않다고 보면 탄핵소추를 기각하고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헌재는 26일부터 본격적인 평의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모으고,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로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email protected]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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