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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석곤 소방청장(오른쪽)이 25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연합뉴스

허석곤 소방청장이 최근 광주 화재 현장에서 소방관이 인명 수색을 위해 출입문을 강제 개방했다가 개인적으로 피해를 배상할 처지에 놓였다는 언론 보도와 관련해 "그렇지 않다"고 해명했다.

허 청장은 2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관련 사건을 언급하며 "소방관이 책임지는 문제를 개선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하자 "정당한 예산편성에 의해 (손실)보상을 하며, 부족하다면 예비비를 활용해 저희(소방청)가 충분하게 보상할 수 있다"며 이같이 답했다.

그러면서 "소방기본법에 적법한 소방 활동으로 인해 손실을 입힌 경우 정당한 보상을 해야 한다고 돼 있고, 시도 자치단체에서 예산으로 일정액을 편성하고 있다"며 "광주 부분도 1000만원 예산이 편성된 것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소방청에 따르면 각 지자체는 시도별 소방활동 여건과 특성 등을 고려해 연도별 손실보상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 올해 시도별 손실보상에 관한 예산 편성 내역을 보면 서울 2000만원, 인천 3980만원, 경기 2500만원, 전남 2000만원, 부산·광주 각 1000만원 등 전국적으로 2억530만원이 잡혀 있다.

소방청은 손실보상 청구가 접수되면 손실보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보상한다. 손실보상금이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를 초과하는 경우 청구인과 협의해 보상금 지급 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예비비를 활용해 보상할 수도 있다고 소방청은 설명했다.

지난달 11일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빌라 2층 화재로 1명이 숨졌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은 입주민을 대피시키는 과정에서 출입문을 두드려도 반응이 없는 세대의 출입문을 강제로 열어 인명 수색작업을 벌였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해 논란이 일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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