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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청구한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최후 진술에서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선포해 헌법과 민주주의를 말살하려 한 윤 대통령은 파면돼야 마땅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오늘(25일) 저녁 8시쯤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에서 최후 진술을 통해 "피청구인은 헌법을 준수하고 보위하겠다고 다짐한 바로 그 장소, 국회에 계엄군을 보내 침탈하고 헌법을 유린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헌법상 '내란죄'는 형사불소추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도 처벌하게 돼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때는 전시 사변이나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아니었다며, "평온한 하루였는데 병력으로 안녕과 질서를 해친 장본인이 피청구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선포 과정에서 정상적인 국무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아 '절차적 정당성'을 위반했고, 비상계엄을 해제할 권한이 있는 국회를 방해하려고 무장병력으로 통제, 봉쇄하는 '내란 행위'를 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아울러 국회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하는 내용을 담은 위헌·위법적 포고령을 발표하고, 계엄군을 통해 중앙선관위를 침탈하려 하고 사법부 주요 인사를 체포·구금하려 한 행위 모두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것이라 덧붙였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 이후에도 법관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거부하고 일부 지지자들을 향해 국가 혼란을 부추기는 등 사법기관의 법 집행을 무법천지로 만들었다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 망상에 사로잡혀 있고, 부정선거 음모론은 계엄 선포문에도 없던 사후 알리바이에 불과"하다고 비판하며, 윤 대통령은 또다시 비상계엄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위험인물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에 대해 반성하고 성찰해 진정으로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촉구하면서, 윤 대통령이 사과하지 않고 '경고성 계엄·짧은 계엄'을 주장하며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안 일어났다'는 변명만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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