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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탄핵심판' 변론 종결
尹측 '트럼프 판결' 증거로 제출
법조계선 다음달 중순 선고 관측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11차 변론이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공개 변론이 25일 마무리됐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지 73일 만이다. 헌재의 평의·평결 등 절차만 남아 있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 인용·기각 결정이 이르면 다음 달 중순께 나올 것으로 보인다.

헌재가 이날 대심판정에서 진행한 윤 대통령 탄핵 심판 11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첨예하게 충돌했다. 국회 대리인단 종합 변론 첫 발언자로 나선 이광범 변호사는 “국회의장, 여야 대표, 언론인 등을 체포·감금하려는 계획이 각종 진술에서 드러났다”며 “이는 대한민국 민주주의·헌정 질서를 짓밟은 헌법 파괴 행위”라고 지적했다. 계엄군을 투입해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를 저지하려고 하는 등 윤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을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전복하려 했다는 것이다. 김선휴 변호사는 “국민을 위한 군대를, 개인의 정치적 목적으로 이용된 사병(私兵)으로 전락시켰다”며 “40년 가까이 지켜온 문민 통제와 국군의 정치적 중립 원칙을 정면으로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이원재 변호사도 “부정선거 음모론으로 국가 선거 시스템의 신뢰를 추락시켰다”며 윤 대통령의 파면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당시 야권의 반복된 탄핵과 예산 삭감 등으로 대한민국이 ‘국가비상사태’에 준했다며 계엄의 정당성을 역설했다. 비상계엄 과정에서 여야 대표 체포는 물론 국회의 계엄 해제 결의 저지 등도 없었다며 대(對)국민 호소·계몽용 계엄이었다는 점도 재차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앞서 탄핵 심판 5차 변론기일에서도 직접 발언을 통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는데 지시했니, 지시를 받았니, 이런 얘기들이 마치 호수 위에 빠진 달그림자 같은 걸 쫓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내기도 했다. 특히 지난해 7월 미 연방대법원이 내란 선동 혐의로 탄핵소추된 도널드 트럼프(현 미국 대통령)에 대해 6대3의 의견으로 기각한 판결문도 함께 제시했다. ‘대통령의 공식 행위에 면책특권이 인정된다’고 판단한 미 대법원의 판례와 같이 헌재도 12·3 비상계엄을 윤 대통령이 행한 ‘고도의 정치 행위’로 보고 탄핵을 기각해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에 대한 변론이 최후 진술을 끝으로 마무리되면서 헌재는 탄핵 여부 의견을 모으는 평의와 재판관들이 표결하는 평결, 결정문 작성 등의 절차만 남겼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진 만큼 법조계 안팎에서는 윤 대통령의 운명이 다음 달 중순께 결정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을 두고 찬반 여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헌재의 판단이 향후 새로운 논란의 불씨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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