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에서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계엄 선포 배경은 야당의 정책 발목잡기와 입법 폭거 때문”이라고 했다. 또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판결’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의 행위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2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동찬(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종 변론에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판결문을 제시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특검은 트럼프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면서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판례를 인용했다.
두 번째 최종 변론에 나선 김계리(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차기환(17기)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1차 변론이 열리는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탄핵반대 팻말을 들고 있다. / 연합뉴스
25일 윤 대통령 대리인단인 이동찬(변호사시험 3회) 변호사는 최종 변론 첫 번째 주자로 나서 이같이 말했다.
이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연금·노동·교육·의료 4대 개혁을 추진했으나, 야당은 다수 의석을 악용해 정부 정책 발목잡기에 나섰다”고 했다. 그러면서 “야당은 이재명을 지키기 위해 셀프 방탄법을 통과시키고, 이재명 수사를 방해하는 특검법 등을 추진했다”고 했다.
이 변호사는 이날 최종 변론에 앞서 진행된 증거조사에서 첫 증거로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의 ‘트럼프 대 미국’판결문을 제시했다. 2021년 1월 6일 트럼프의 극렬 지지자들이 의회에 난입해 폭동을 일으킨 사건이 발생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연방특검은 트럼프를 대선 결과 뒤집기 시도, 선거 진행 방해 등 혐의로 2023년 8월 기소했다. 트럼프 측은 이에 대해 “1·6 사태 당시 현직 대통령으로서 면책특권이 있다”면서 혐의 기각을 요청했다.
작년 7월 미국 연방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한 면책특권을 받아들여, 사건을 하급심으로 돌려보냈다. 당시 연방대법원은 “대통령의 행위가 헌법상 종국적이면서 전속적인 권한 내에서 이뤄진 경우 의회는 권력분립의 구조적 문제에서 그와 같은 행위를 규제할 수 없으며 법원은 이를 심사할 수 없다”고 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이 판결에 대해 “미국 건국 이래 최초로 법정에서 대통령의 헌법적 권한 행사를 다룬 중요하고 시의성 있는 판결”이라며 “대통령의 권력은 때때로 종국적이고 배제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헌법상 권력 분립 구조에 따라 종국적이고 배제적인 대통령의 권한 행사는 의회 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아니라고 판결한 것”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서도 이 판례를 인용했다.
두 번째 최종 변론에 나선 김계리(사법연수원 42기) 변호사는 계엄 선포의 또 다른 배경으로 안보 위협을 들었다. 그는 “북한 간첩들이 윤 대통령이 대선 후보 시절 때부터 ‘윤석열에게 공격 화살을 집중하라’고 했다”며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등 방첩, 대공수사를 무력화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에 아직 검거되지 않은 간첩들이 어떤 지령을 받아 활동하는 지 모른다”고 했다.
이어 차기환(17기) 변호사는 “국민들은 비상계엄 선포 상황으로 전시·사변, 물리적 폭력 상황 등을 상정하기 쉽지만 ‘연성(軟性) 위기’도 발생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국과 북한의 하이브리드전이 전개되고 있고 국회의 탄핵 남발로 행정부·사법부·헌법재판소가 마비됐고 국회의 입법 폭주와 무분별한 예산 삭감으로 정부가 정상 작동하기 어려운 ‘국가 비상사태’라고 대통령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