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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측 "의원 끌어내 못 들어" 김현태 반박
'체포 지시 있었다' 계엄군 진술 종합 제시도
尹 측, 이재명 월담 보여주며 "제지 없었다"
트럼프 판결 인용 "尹 심사 대상 아냐" 주장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국회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참석해 주변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 서면증거 요지 진술에서 국회 측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의 존재를 부각한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계엄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국회 측 대리인단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11차 변론기일에서 12·3 불법계엄 당시 김현태 육군특수전사령부 707특수임무단장의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는 진술을 반박하는 데 집중했다. 김 단장은 지난 6일 6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해 "국회의원 끌어내라는 지시가 없었다고 기억한다"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은 적이 없다"는 취지로 말했다.

국회 측은
김 단장이 지난해 12월 3일 밤 707특임단 지휘부 단체 텔레그램 대화방에서 "본회의장 막는 게 우선", "진입 시도 의원 있을 듯", "문 차단 우선"이라고 지시했다는 내용의 언론 보도를 제시했다.
김 단장이 취재진에게 본인 발언이 맞다고 확인했다는 사실도 덧붙였다.
국회 측은 그러면서 "(김 단장의 헌재) 증언이 사실에 반한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그간 수사기관에서 "국회의원 체포 지시가 있었다"고 인정한 여러 계엄군 지휘부 진술을 제시하고, 계엄 당시 특전사 장병이 국회 본관 지하 1층을 단전시키는 증거 영상도 재생했다.

윤석열 대통령 측 대리인 김계리(왼쪽) 변호사가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기일에 출석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1


반면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계엄 당시 국회 내부로 월담하는 영상을 제시하면서 "아무도 없는데 스스로 월담하는 장면"이라고 설명했다.
국회 측 주장과 달리 국회 출입이 차단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하는 모습이 담긴 국정원 폐쇄회로(CC)TV 화면을 재생하면서, 홍 전 차장이 작성한 '체포 대상' 메모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측은 미국 연방대법원의 지난해 7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관련 판결을 제시하고
"대통령의 헌법상 배타적 권한 행사에 대해선 의회뿐 아니라 법원의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
이라면서
"이 사건 탄핵심판에서도 고려돼야 할 중요한 법리를 담고 있다"
고 주장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0년 의회에 난입하도록 지지자들을 선동한 혐의와 관련해 기소된 사건에서, 미 연방대법원은 "전직 대통령이 재임 중 행한 공적 행위에 대해선 포괄적 면책특권이 있다"고 판결했다.

"종북 반국가 세력을 척결하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한다"는 윤 대통령의 계엄 사유를 정당화하기 위해 대리인단은 국가보안법 위반 전과가 있는 현직 국회의원들의 명단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표와 종북 성향인 경기동부연합과의 관련성, 해산됐던 통합진보당 출신들의 주류 정치권 입성 등을 다룬 기사들도 다수 인용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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