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가 지난해 12월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이병주 기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은 것이 위헌인지에 대한 헌재 판단이 오는 27일 나온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오는 27일 오전 10시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를 대표해 최 대행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선고기일을 연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31일 국회가 선출한 재판관 중 정계선·조한창 재판관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선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명을 보류했다.
우 의장은 최 대행이 자의적으로 국회가 선출한 3인 중 2인만 임명한 것은 국회의 헌재 구성권과 재판관 선출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지난달 3일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애초 헌재는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진행한 뒤 지난 3일 결정을 선고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변론을 재개해달라는 최 대행 측 요청을 받아들여 지난 10일 한차례 추가 변론을 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