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촉구하는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윤상현 의원실 제공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은 25일 “대통령이 40분 정도 최후변론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변론 방청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후진술서는 12·3 비상계엄 배경과 현재 상태에 대한 진단, 그리고 여러 국가적 과제에 대한 국민 통합적 메시지가 나올 것이라고 본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의원은 “오늘 최후변론 이후에 (헌재) 평의를 거쳐서 최종 탄핵심판이 이뤄지겠지만 저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이 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본다”며 “탄핵소추단이 국회 측으로 입장하는 건 권한 없는 자의 대리권 남용이다. 결국 탄핵소추안은 각하돼야 한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헌법재판소법 51조에 의하면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과 탄핵심판이 진행되면 탄핵심판을 중단할 수 있다”며 “그런데 헌재 심판이 졸속으로 되고 비상계엄을 발동할 수밖에 없었던 대통령 측에 대한 증거조사와 심리가 미진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기본적으로 탄핵심판은 개인적으로 각하돼야 한다고 입장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윤 의원은 또 “기본적으로 대통령은 현 상황에서 국민적 심정, 국민이 원하는 요구를 너무 잘 안다”며 “그런 것에 대해 국민 눈높이에서 여러 구상을 하고 있다는 말을 드리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