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쇄 없었으면 의장이 왜 담 넘겠냔 반박 가능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난해 12월3일 밤 11시께, 경찰이 통제 중인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이 담을 넘어 본청으로 향하고 있다. 국회의장실 제공.
윤석열 대통령 쪽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우원식 국회의장이 비상계엄 당일 국회 담을 넘는 영상을 증거로 제출했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인 김계리 변호사는 25일 헌재 탄핵심판 변론에서 대표가 국회 담을 넘는 동영상을 재생하며 “(이 대표가) 누군가와 악수를 한다. 계속해서 아무 제지 없이 들어가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우원식 국회의장의 ‘월담’ 사진도 제시하며 “우원식 의장이 담을 넘으면서 뒤에서 누가 사진을 찍었겠죠?”라고 말했다.
이어 지난해 12월 방영된 문화방송 피디수첩의 ‘서울의밤’ 프로그램 일부를 재생하면서 “국회의원들이 어떤 제지도 받지 않고 국회의사당에 들어갔다. 국회 봉쇄 지시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윤 대통령 쪽이 비상계엄 당시 국회 봉쇄가 없다는 증거로 이 대표와 우 의장이 담을 넘어 국회에 들어가는 영상 등을 제출한 것이다. 하지만 국회 봉쇄가 없었다면 국회의장과 야당 당대표가 담을 넘을 이유가 없다는 점에서 이같은 주장이 얼마나 설득력을 가질 지는 의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