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은혁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보자. 윤운식 선임기자 [email protected]
헌법재판소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둘러싼 국회의장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간의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오는 27일 선고한다.
헌재는 25일 국회와 최 권한대행 쪽에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권한쟁의심판 사건을 선고한다고 통보했다. 앞서 최 대행은 지난해 12월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중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 후보자에 대해서는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현재 헌법재판관은 8명으로 마 후보자가 임명되면 ‘9명 완전체’로 재판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김정환 변호사는 헌법재판관이 임명되지 않아 헌법 재판을 충실히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아 국회의 헌법재판관 선출권이 침해당했다며 권한쟁의심판을 냈다.
헌재가 국회의장의 손을 들어주고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하면 헌법재판소는 ‘9인 완전체’를 갖추게 된다.
당장 변론이 마무리 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재판에 참여 여부에 관심이 쏠리는데, 마 후보자는 심리에 참여하지 않고 탄핵 선고는 일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커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