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여사가 2021년 12월2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사과문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숙명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을 표절로 본 학교 쪽 조사 결과가 사실상 확정됐다. 김 여사가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가운데, 표절 제보자 쪽인 숙명민주동문회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한 데 따른 것이다.
숙명민주동문회는 25일 “(표절 조사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를 학교에 통보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여사가 마감기한(12일)까지 숙명여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구윤리위)의 석사논문 표절 조사 결과에 이의신청을 하지 않은 데 이어, 제보자 쪽인 숙명민주동문회도 이의신청 없이 조사 결과를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것이다. 당사자와 제보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김 여사 논문을 표절로 본 숙명여대 연구윤리위 조사 결과는 확정된다.
앞서 숙명여대는 김 여사의 미술교육학 석사 논문(‘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을 놓고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민주동문회 등의 제보를 받아 2022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학내외 반발에도 조사는 3년 가까이 늘어졌는데, 최근 해당 논문을 ‘표절’로 결론 내리고 이를 김여사와 숙명민주동문회 쪽에 통보했다.
숙명민주동문회는 조사 결과를 통보받은 이후, 학교에 표절 여부 뿐 아니라 표절률, 이후 대응 방안 등을 공유해 달라는 요청을 이어왔지만 별다른 답은 받지 못했다고 한다.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고심해 온 이유다. 이날 숙명민주동문회는 “그동안 연구윤리위의 결정과 대응이 일방적이었으며 의무적으로 통보해야 할 내용조차 충분한 설명이 부족했다”면서도 “다만 현재 시점에서 아무리 (표절 결정) 이후 처리 방안 등을 요청하더라도 연구윤리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내렸다. 주어진 이의신청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전체 절차의 빠른 진행을 위해 더 낫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양쪽이 이의신청을 하지 않음에 따라 숙명여대는 연구윤리위는 조만간 김 여사 석사 논문 표절을 공식적으로 확정할 걸로 보인다. 이후 연구윤리위는 김 여사의 논문 철회나 학위 취소 등 표절에 따른 제재 조치를 논의해 학교 쪽에 요청하고, 숙명여대는 교육대학원 위원회를 열어 구체적 사항을 논의하는 수순을 밟는다. 숙명민주동문회는 “부디 모든 과정이 신속하게 진행되어 (숙명여대가) 원칙을 지키는 학교, 학생들에게 힘이 되는 학교로 인식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