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관련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 경호처 차장이 17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가수사본부로 출석하고 있다. 서성일 선임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윤석열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 측이 25일 “(대통령) 체포영장의 위법 가능성 때문에 집행을 막았다”고 주장했다. 경찰은 김 차장에 대한 구속 영장이 검찰에서 세 번 반려되자 지난 24일 서울고등검찰청에 영장심의를 신청했다.
김 차장 변호인 최지우 변호사는 이날 “피의자(김 차장)는 대통령 경호처 차장으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이 위법할 가능성이 1%라도 있으면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는 지위에 있다”며 “대법원은 위법한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경우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김 차장 측은 지난 1월 3일 윤 대통령 사건의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집행하려 했기 때문에 이를 막은 행위가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최 변호사는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당시 대통령의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이 있는지 등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있었던 상황”이라며 “피의자로서는 적법한 공무집행으로서 공수처 등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의 ‘위법수사’ 주장과 같은 논리다.
김 차장의 체포 방해 혐의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앞서 김 차장과 이광우 대통령경호처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각각 세 차례, 두 차례씩 신청했으나 검찰은 “혐의와 관련해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모두 반려했다. 이에 경찰은 지난 24일 서울고검에 이 둘에 대한 구속영장 심의를 신청했다.
형사소송법상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판사에게 청구하지 않으면 경찰은 그 검사의 지방검찰청 관할 고등검찰청에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때 전국 6개 고검에 설치된 영장심의위원회가 검찰의 처분이 적절했는지 심의한다.
심의위는 위원장 포함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위원은 사회 각계각층에서 추천을 받아 선발한 20~50명의 위원회 후보자 중에서 사안 마다 무작위로 추려낸다. 심의신청이 접수되면 위원장은 열흘 내 심의위 회의를 소집해야 한다. 심의위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되고 담당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회의에 참석해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검찰은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심의 신청이 지난 24일 접수됐기 때문에 서울고검은 열흘 뒤인 다음 달 6일까지는 심의위를 열어야 한다. 검찰은 위원 소집 등 절차에 시간이 걸리는 점을 고려하면 이달 개최는 어렵다고 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차장 측도 이날까지 심의위 개최와 관련해 연락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