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사학위 취소될 경우 국민대 박사학위도 취소 수순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이 표절로 최종 확정됐다. 김 여사도, 의혹을 제기한 측도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의 논문 표절 의혹을 제기한 숙명여대 민주동문회 측은 “이의를 신청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학교에 오늘 통보했다”고 25일 밝혔다. 동문회 측의 이의신청 기한은 다음 달 4일이었다.
앞서 김 여사는 이의신청 기한인 이달 12일까지 조사 결과에 대해 별도의 의견을 내지 않았다.
양측의 이의신청이 없는 만큼 숙명여대는 조만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회의를 열어 최종적으로 조사 결과를 확정하고 제재 수위 등도 결정할 방침이다.
표절 의혹이 제기된 논문은 김 여사가 1999년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 제출한 ‘파울 클레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다. 표절 논란이 일자 숙명여대는 2022년 연진위를 구성해 조사에 착수했고, 잠정적으로 표절이라는 결론을 지난달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에 통보했다.
숙명여대 논문이 표절로 확정되면서 국민대의 김 여사 박사학위 취소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앞서 국민대는 숙명여대에서 석사 학위를 취소할 경우 박사 학위 취소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