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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학위 취소 검토 여부 관심
학교 "교육대학원위 개최 예정"
김건희 여사가 2023년 9월 20일 뉴욕 유엔 총회장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기조연설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숙명여대 민주동문회가 김건희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에 대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김 여사의 논문이 표절이란 잠정 결론이 조만간 확정될 전망이다.

숙대 민주동문회 측은 25일 숙대 측에 연진위 본 조사 결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지 않겠다는 뜻을 공식 전달했다. 이의신청 마감일(3월 4일)이 아직 남았는데 이 같은 결정을 내린 이유에 대해 유영주 민주동문회장은 "현시점에서 제가 어떤 요청을 하더라도 연진위는 꿈쩍도 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했다"며 "제보자인 제가 이의신청 기한을 단축하는 것이 절차 진행에 더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김 여사 논문 표절 여부를 조사하던 숙대 연진위는 지난해 말 표절로 잠정 결론 내린 조사 결과를 김 여사에게 통보했다. 그러나 김 여사의 논문 부정행위를 최초로 알린 제보자(숙대 민주동문회) 측엔 조사 결과를 전달하지 않아 '패싱' 논란이 일었다. 규정에 따르면 조사 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에게 통보해야 한다.

숙대는 지난달 31일 뒤늦게 민주동문회에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하지만 동문회 측이 받은 공문은 표절 결과 외에 표절률이나 석사학위 취소 여부 등 구체적인 정보는 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동문회 측은 대학이 보낸 공문만으론 이의신청 여부를 결정하기 어렵다며 김 여사의 이의신청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이었다. 김 여사는 지난달 14일 조사 결과를 우편으로 받았으며, 마감일인 지난 12일까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았다.

김 여사와 민주동문회 모두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서 학교의 최종 판단만 남은 가운데 표절임이 확정될 경우 학위 취소로 이어질지 관심이다. 유 회장은 "'높은 표절률을 근거로 학위 취소를 진행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달라"고 학교 측에 강력히 요청했다.
숙대 관계자는 "양측에서 이의신청이 접수되지 않아 조만간 연진위를 통해 최종 결론을 내릴 예정"이라며 "회의 결과에 따라 (석사학위 취소를 검토하는) 교육대학원위원회를 개최하는 등 추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숙대는 2021년 12월 김 여사의 석사학위 논문 '파울 클레(Paul Klee)의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표절 의혹이 제기된 이후, 2022년 2월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같은 해 12월 본 조사에 착수했으나 2년 넘게 결과 발표를 미뤄왔다. 규정상 본 조사는 예비조사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해 90일 안에 완료해야 한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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