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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 및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해 발부받았다. 이와 관련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후 의도적으로 영장 청구 법원을 서부지법으로 고르는 '영장 쇼핑'이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는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청구한 적 있는지 묻는 국회 서면 질의에 허위로 답변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정확한 답변이 들어간 것은 맞다”고 25일 밝혔다.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문서 작성은 타 부처에서 파견을 와 행정을 담당하던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했고, 인원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에서 (답변 내용에)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앞서 지난 21일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통신·압수수색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적 있는지 공수처에 질의했으나 회신 내용에 허위 답변이 포함됐다고 주장했다. 공수처는 주 의원실에 “서울중앙지법에 윤석열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답변했는데, 실제론 지난해 12월 6~8일 중앙지법에 청구한 윤 대통령 통신사실조회 영장이 기각됐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지난 21일 기자회견을 열고 공수처가 윤 대통령에 대한 영장을 중앙지법에 청구했으나 기각당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인 윤갑근 변호사는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중앙지법의 영장 기각 이후)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30일 (윤 대통령) 체포영장과 압수수색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했다”며 “공수처가 영장 쇼핑을 나선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 변호인단은 이와 관련 오동운 공수처장과 이재승 차장, 차정현 수사4부장을 허위공문서작성·행사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사건은 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김승호)에 배당됐다.

주 의원과 윤 대통령 측의 허위 답변 주장에 공수처 관계자는 이날 “(서면 질의 회신 당시) 비상계엄TF를 꾸려서 수사를 시작하는 단계였고 수사기획관과 검사도 모두 TF에 투입된 상태였다. 문서 작성은 파견 직원이 작성해서 국회에 제출한 것”이라며 “다만 수사 기록이 넘어가면 다 밝혀질 일을 저희가 고의로 그런 것은 아니고, 고의로 (거짓) 답변할 일은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지난해 12월 9일 사건 이첩 요구권을 발동할 당시 이재승 차장이 브리핑에서 영장이 기각됐다는 이야기를 하는 등 (영장 기각 사실은) 이미 보도가 됐고, 직접 말씀도 하셨다”고 설명했다. 압수수색영장의 경우 윤 대통령이 피의자로 명시된 것은 맞지만 그 대상자는 윤 대통령이 아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군 사령관 등이었다는 게 공수처의 설명이다.

21일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 뉴스1
이날 국회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오동운 공수처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서부지법에 청구한 이유에 대해 “영장이 기각되자 서부지법으로 간 것이 아니고,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의 경우 피의자의 소재지가 전부 서울서부지법이었다”고 설명했다.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의 주소지를 기준으로 했을 때 관할 법원은 서부지법이라는 취지다. 오 처장은 또 “(법원에서) 내란죄 수사권을 문제로 삼아서 영장을 기각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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