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가운데 윤 대통령이 굳은 표정으로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25일 11차 최종변론으로 끝난다. 이제 남은 것은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최종 선고뿐이다.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최우선으로 다뤄 온 만큼 다음 달 중순쯤엔 파면 여부가 결정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재판관 만장일치로 윤 대통령 탄핵이 인용될 거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헌재 선고까지 남은 절차는 재판관 평의(사건의 쟁점 등과 관련한 의견을 나누는 회의)와 표결, 결정문 작성뿐이다.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최종 변론기일부터 선고까지 각각 11일, 14일이 걸렸다. 헌법학자들은 윤 대통령 사건도 전례를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르면 3월6일, 늦어도 3월13일에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내다봤다. 임 교수는 “박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는 변론을 모두 마무리한 다음 집중적으로 평의를 시작했지만 이번에는 변론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평의가 열렸다”며 “이미 의견 수렴 과정을 여러 번 거친 만큼 빠르게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관 평의에는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 거라는 게 법조계 인사들 다수의 시각이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쟁점과 법리는 매우 명쾌하고 단순하기 때문에 평의 과정이 복잡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재판관 평의보단 최종 결정문 작성에 더 많은 시간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며 늦어도 3월13일에는 선고가 나올 거라고 전망했다.
다만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가져올 파급력이 상당할 것이란 점을 고려해 헌재가 빨리 결정을 내놓지는 않을 거란 의견도 있다. 임 교수는 “헌재 결정이 빠르면 빠른대로 윤 대통령 측이나 지지자들의 반발이 커질 수 있는 상황인 만큼 이후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선고 기일을 정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헌재 선고와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재판관 만장일치로 파면될 것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김 교수는 “윤 대통령 측에서는 체포조 투입 등 일부 진술이 갈린 점을 문제 삼고 있지만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1호에 명시된 국회 장악 시도만으로도 이미 위헌성이 중대하다”며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반면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핵심 쟁점 중 하나였던 정치인 체포지시 부분에서 계속해서 엇갈리는 증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 헌재 결정에 변수가 남아 있다”고 했다.
변론 진행 과정에선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의 중도 취임이나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 ‘총사퇴’ 가능성이 탄핵심판 일정을 좌우할 변수로 꼽히기도 하지만 25일 변론이 마무리되면 절차상 변수는 사실상 사라진다. 재판관 8명은 앞으로 수시로 평의를 열고 윤 대통령 탄핵 사건을 논의한 다음 표결할 예정이다. 표결에서 8명 재판관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 인용 의견을 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