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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환급액, 계획된 돈 아니기에 저축에 취약
IRP, 16.5% 세액공제에 운용수익 연금 수령도 가능
연금저축보험·펀드, 변액연금으로 성향별 저축 가능

일러스트=챗GPT 달리3

직장인 하유미(가명·35)씨는 최근 연말정산 환급액으로 200만원가량을 돌려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올해 인적공제 등이 추가돼 지난해보다 더 많이 받게 된 것이다. 환급액을 어디에 쓰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저축을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됐다. 하씨는 “최근 가상자산 열풍이 불면서 위험자산에만 집중했는데, 최근 조정장을 겪어보니 저축만한 투자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 돈을 묶어둘 수 있는 곳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13월의 월급’으로 불리는 연말정산 환급 시즌이 왔다. 절세를 위해 계획적인 소비를 한 이들이라면 두둑한 환급금을 손에 쥐게 된다. 통상 연말정산 환급금은 받기 전까지 정확한 금액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용도를 계획하지 않는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환급금을 평소 하지 못했던 쇼핑 등 ‘한탕 소비’로 없애는 경우가 많다. 비정기적인 데다 계획하지 않은 돈이기에 그만큼 손안의 모래알처럼 빠져나가기도 쉽다.

하지만 환급금은 결코 공짜로 생긴 돈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애초 연말정산은 세금을 적게 냈다면 더 내고, 많이 냈다면 더 낸 만큼 환급을 해 주는 과정이다. 따라서 소중한 환급액을 나의 자산으로 만들기 위해서 별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최근에는 연말정산 환급액 저축의 취약성을 경계해 강제저축을 통해 노후 대비를 하고 싶다는 수요가 생겨나고 있다. 예·적금 금리는 3% 초반대로 예전만 못하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은 오를 대로 올라 투자 매력도가 떨어진 영향도 있다.

투자자들이 안전하면서 예·적금보다 고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을 찾으면서, 다시 주목받는 상품이 개인형 퇴직연금(IRP)과 개인연금이다.

① 개인형 퇴직연금(IRP)

저축뿐만 아니라 노후 대비를 위해서는 쉽게 헐어 쓸 수 없는 장치가 있는 금융상품이 유리하다. IRP는 개인이 직접 납입하고 운용할 수 있으며, 만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연간 900만원까지 세액공제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공제율은 연봉 5500만원을 기준으로 그 이하는 16.5%(지방세 포함), 그 이상은 13.2%다. IRP 계좌에 돈을 넣어 놓는 것만으로도 최대 16.5%의 수익률이 보장되는 셈이다.

또 세액공제를 받고 저축한 금액과 운용수익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3.3~5.5%의 낮은 수준의 연금소득세만 납부하면 된다. 하지만 적립금을 중도 인출하거나 계좌를 해지하면 세액공제 혜택을 받았던 수준(16.5%)의 기타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IRP는 한 해 1800만원을 납입할 수 있다.

그래픽=정서희

② 개인연금(연금저축·변액연금)

연금저축과 변액연금 등으로 강제저축을 할 수도 있다. 연금저축은 펀드와 보험 등 상품으로 나뉘어 있다. 자신의 연말정산 환급금 원금을 보장하고 싶다면 연금저축보험이 적합하다. 연금저축보험은 보험사가 운용하는 채권 중심의 상품으로, 수익률은 고정금리에 가까워 안정적이지만 상대적으로 낮다. 보험사가 알아서 운용을 해 주는 편리함도 있다. 연 40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공제도 가능하다.

연금저축펀드는 연말정산 환급금을 연금에 재투자해 세액공제를 받으면서도 공격적으로 운용해 보고 싶은 투자자에게 적합하다. 주식, 채권 등에 투자하는 펀드로, 수익률은 운용 성과에 따라 변동이 있다. 그만큼 시장 변화에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크며, 연금저축보험보다 위험도가 높은 편이다. 가입자가 직접 펀드를 선택해 운용하는 만큼 보장 기능은 없다. 세제 혜택은 연금저축보험과 동일하다. 중도 해지하면 손실은 연금저축보험보다 높은 편이다.

변액연금은 연금저축보험과 연금저축펀드의 성격을 합친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된다. 보험사가 납입한 보험료 일부를 주식이나 채권 등 펀드에 투자해 수익률을 높이고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고정금리로 운용되는 일반적인 연금보험과 달리 수익률이 변동되므로 연금액도 바뀔 수 있다. 통상 10~20년의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입해 연금을 받을 때 최소 보증금액이 설정된 상품이라면 원금 보장이 가능하다. 10년 이상 유지 시 이자소득세를 면제해 주고, 종신형으로 연금 수령 시 일부 과세 혜택이 주어진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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