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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건축물을 설계할 때 몇 층까지 지을 수 있는지 나타내는 지표로 용적률 개념을 사용합니다.

건물 연면적을 대지 면적으로 나눈 비율인데요.

예를 들어, 100제곱미터 땅의 용적률이 200%라면, 바닥 면적 50제곱미터인 건물을 4층까지 지을 수 있고요.

같은 크기 땅의 용적률이 100%라면, 똑같은 면적의 건물을 2층까지만 올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제한은 대표적인 건축 규제로 꼽힙니다.

주거지역은 최대 3백%, 상업지역은 최대 천5백% 등 땅의 용도에 따라서도 용적률이 달라집니다.

또 같은 용도의 땅이라 해도, 문화재나 공항 주변 같은 곳은 규정된 용적률을 다 사용할 수 없는데요.

서울시가 민간 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을 사고팔 수 있는 '용적이양제' 도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이수민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돼 있는 북촌 한옥마을.

평소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이곳은 높은 건물이 없습니다.

고도 제한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인근 공인중개사 : "도시계획상 3종 주거지역으로서 용적률을 다 찾아 쓸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옥 지구 지정 때문에 제한을 받는 그런 불이익을…."]

이렇게 다 못 쓴 용적률을 다른 지역과 사고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용적이양제'의 핵심입니다.

규제를 풀어 재산 손실을 줄여주고, 도시 개발 밀도도 높이겠다는 겁니다.

북촌 한옥마을 이외에 풍납토성 인근과 김포공항 주변 등이 후보지로 거론됩니다.

우리나라에선 생소하지만, 이미 미국 뉴욕과 일본 도쿄 등지에선 용적률을 사고팔아 고층 건물들을 건축한 바 있습니다.

서울시는 관련 조례 제정 등을 거쳐 올 하반기부터 '용적이양제'를 본격 시행할 계획입니다.

처음 도입되는 개념이어서 용적률의 적정 가격을 얼마로 책정할지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창무/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시장 가격보다는 낮은 가격에서 거래가 되게 해줘야지 (남은 용적률을) 사가서 사업을 하는 주체들이 짊어져야 되는 리스크에 대한 부분을 보완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용적률 제한으로 그간 억제돼 왔던 난개발과 부동산 과열 분위기가 강남권을 중심으로 되살아 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심규일/영상편집:유지영/그래픽:서수민 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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