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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3인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
이창수·최재훈·조상원 신문 후 변론 종결
검사 3인 "이 사건 탄핵, 사법불복에 불과"
국회 측 "위법행위 가볍지 않아... 파면을"
이창수(왼쪽부터) 서울중앙지검장, 조상원 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이 2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검사 3인에 대한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을 불기소 처분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해 국회에서 탄핵소추된 검사 3인이 법정에서 일제히 억울함을 호소했다. 자신들을 향한 탄핵소추가 "사법불복을 넘어 사법시스템 부정"이라 주장했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서울중앙지검 이창수 지검장과 조상원 4차장, 최재훈 반부패수사2부장의 탄핵심판 사건 2차 변론기일을 열고 검사 3인에 대한 신문을 진행한 뒤 변론을 종결했다. 선고는 추후 재판부 평의를 거쳐 정해질 예정이다.

검사들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불기소 처분하고 △언론에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했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허위 증언을 했다는 이유 등으로 탄핵소추됐다.

이들은 작년 10월 17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관련 기자회견에서 김 여사에 대해 청구하지 않은 영장을 청구했다고 허위사실을 말했다는 국회 측 주장에 대해선 "기자들에게 설명을 잘 하지 못한 건 아쉽고 죄송스럽다"면서도 "허위답변을 한 사실은 없다"고 말했다.

김 여사 '방문조사'가 특혜라는 지적에 대해선 "방문조사라는 표현 자체가 맞지 않다"고 반박했다. 김 여사 측 변호인과 직접 수사 장소 등을 협의했던 최 부장은 "수사팀은 애초 검찰청 출석을 요구했지만, 김 여사 측에서 경호, 보안 등 문제로 다른 장소에서 수사받길 원해 제3의 장소에서 피의자(김 여사)를 소환해 대면조사 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최후진술에서도 "아직도 왜 이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모르겠다"며 억울함을 토로했다. 조 차장은 "소추의결서와 청구인 측이 제출한 준비서면 등을 면밀히 살펴봐도 국회 측이 주장하는 중대한 헌법, 법률 위반 사유가 존재하는지 납득이 되지 않는다"며 "국회가 권한을 남용해 탄핵소추를 남발하면 공무원들이 소신을 갖고 제대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지검장 측 변호사도 "피청구인들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처리한 사건을 두고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탄핵소추한다면 이는 사법불복을 넘어 사법시스템을 부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선고기일을 재촉하기도 했다. 이 지검장 측은 "이미 심리기간만 80일이 넘었다"며 "더 복잡한 사건의 심리기일이 이 사건보다 짧으면 또 다른 시비가 될 것이니 신속히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더 복잡한 사건'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가리킨 것으로, 해당 사건은 이달 25일로 예정된 마지막 변론기일까지 73일이 소요됐다.

반면 국회 측 노희범 변호사는 "피청구인들이 '재량'을 이유로 아무 잘못도 없고 위법도 없다고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며 "피청구인들의 위법 행위는 형사사법 정의를 훼손하고 법을 좀먹게 하니 이들을 파면해 손상된 법 질서와 헌법 가치를 회복해달라"고 호소했다.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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