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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수사' 구속영장 서부지검 3번 기각
경찰 "서울고검 영장심의위 판단 받아볼 것"
2021년부터 시행... 결론 바뀐 건 한 번뿐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가운데,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경호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를 받는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연달아 기각되자, 경찰이 서울고검의 구속영장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신청했다. 관할 검찰청인 서부지검의 기각 처분이 적정했는지 따져보겠다는 취지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영장심의위원회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영장심의위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을 검찰이 법원에 청구하지 않고 기각했을 때, 검찰 처분이 적정했는지 심사하는 기구다. 검찰의 영장 청구권에 대한 일종의 '견제장치'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2021년부터 시행됐다.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그동안 세 차례, 두 차례 각각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 차장에 대해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신청한 영장을 서부지검은 다음 날 기각했다. 1차 영장 집행 당시 경찰 채증 영상 등 증거 자료가 남아있어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는 등의 이유였다. 범죄사실을 보강한 경찰은 지난달 24일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해 영장을 신청했으나, 서부지검은 1주일 뒤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 혐의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며 다시 돌려보냈다. 이어 이달 13일 신청한 영장도 서부지검은 18일 기각했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왼쪽)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지난달 24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에 출석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은 김 차장과 이 본부장에 대한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경호처 강경파'인 이들이 증거인멸을 지시하고 윤 대통령과 국무위원, 대통령실 참모진의 혐의 입증을 위해 확보해야 할 비화폰(보안 처리된 전화) 서버 압수수색 등을 막는다고 보고 있어서다. 경찰은 경호처에 막혀 대통령실 압수수색을 4번 실패했고,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전가옥(안가) 폐쇄회로(CC)TV 압수수색 역시 성공하지 못했다.

다만 영장심의위는 2021년부터 14차례 열렸는데 검찰의 영장 불청구 결정이 뒤집힌 적은 단 한 번밖에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심의위는 민간인으로 구성되지만 고검장 위촉 인사라 실효성이 없지 않겠냐는 우려도 있었다"며 "정말 꼭 판단을 구해야겠다는 판단에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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