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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견 훈련사로 유명세를 타 ‘개통령’ 별명을 얻은 강형욱씨가 ‘직원 메신저 무단 열람’ 혐의를 벗었습니다.

강씨는 SNS에 “지난해 5월 제겐 어떤 일이 있었다”, “다행히도 2주 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는 소식을 들어 너무 기뻤다”고 밝혔습니다.

또 “너무 죄송하게도 지난해 행사 중간에 일이 생겨 좋아하는 행사에서 빠지게됐다”면서 오는 5월 열리는 행사 때는
제가 사진도 다 찍어드리고, 사인도 해드리고, 상담도 다 해드리고, 뭐든 다 해드리겠다“며 홀가분한 마음을 드러냈습니다.

앞서 지난해 5월 강씨와 아내 수잔 엘더씨는 자신들이 대표로 있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에게 욕설과 폭언을 하고
직원들 메신저 내용을 무단 열람했다는 ‘갑질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두 사람은 여러 논란 중 회사 메신저로 직원들을 감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피소돼 경찰 수사를 받아왔습니다.

경기북부경찰청은 지난 6일, 강씨 부부의 정보통신망법 위반과 타인의 비밀 누설 혐의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불송치 결정 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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