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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북송금 혐의 사건 재판을 맡고 있는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전원 변경됐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안경을 고쳐쓰고 있다. /뉴스1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원 정기 인사 결과를 반영한 법관사무분담 위원회 회의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배석 판사로는 차윤제(39), 김라미(42) 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2년 제44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2006년 사법연수원을 35기로 수료했다. 송 부장판사는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판사 생활을 시작해 서울중앙지법, 창원지법 통영지원,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을 거쳤다. 2019년에는 대법원 재판연구원을 역임했다. 이번 인사 직전에는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 부장판사를 지냈다.

차 판사는 사법연수원을 43기로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서울북부지법, 대구지법 서부지원 판사를 역임했다. 김 판사는 2015년 4회 변호사시험에 합격해 서울고법에서 재판연구관을 지냈으며, 2020년 법관에 임용돼 2021년부터 부산지법 서부지원, 수원지법에서 판사 생활을 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재명 대표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제3자 뇌물, 외국환거래법 위반,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혐의 사건을 맡는 재판부다.

앞서 이재명 대표는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혐의로 지난해 6월 12일 불구속 기소됐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당시 쌍방울 그룹의 대북 사업을 돕는 대가로 경기도가 북한에 냈어야 할 스마트팜 사업비 500만 달러와 자신의 방북비 300만 달러 등 모두 800만 달러를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에게 대신 내도록 한 혐의를 받는다.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를 신청해 재판이 잠시 중단됐으나, 수원지법은 지난 11일 해당 기피 신청을 각하했다.

또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이 대표의 ‘경기도 법인카드 불법 유용’ 사건도 맡고 있다. 이 대표는 경기도지사 시절인 2018~2021년 경기도 예산과 법인카드 등으로 과일, 샌드위치, 세탁비, 식사대금 등 개인적으로 쓰고,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는 등 혐의로 지난해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밝힌 이 대표의 배임 혐의 액수는 1억653만원이다.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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