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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원청 책임 강화·노동쟁의 범위 확대 등 담아
민주노총·한국노총 “정부·국민의힘 협조를”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이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노조법 2조·3조 개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성동훈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를 요구해 두 번 폐기된 노조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 다시 입법 트랙에 올랐다. 새 개정안은 기존 안의 골격을 유지하면서도 사용자가 노동자들에게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제한 범위를 넓혔다. 양대노총은 한화오션(구 대우조선해양)이 하청노조 간부를 상대로 제기한 470억원가량의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 만큼 노조법을 반드시 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민주노총·한국노총은 2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통해 노사간의 대화를 확대하고 불법파업을 줄일 수 있다”며 “정부와 국민의힘은 법안 통과에 협조하기 바란다”고 했다. 앞선 개정안은 2023년 11월과 지난해 8월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했으나 정부·여당 반대로 좌초됐다.

박 의원이 지난 17일 대표발의한 개정안을 보면, 사용자 정의에 ‘직접 계약관계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추가했다. 하청 노동자에 대한 원청의 책임을 확대한 것이다. 노동쟁의 범위는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서 ‘근로조건’으로 넓혀 노동환경 개선 등을 요구하기 위해 쟁의를 벌이는 경우도 합법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도록 했다.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조항은 기존보다 구체화됐다.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노무 제공 거부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는 배상청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는 하위 조문이 새로 추가됐다. 박 의원실 관계자는 “사용자들이 공장 가동을 멈추고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노동자들에게 청구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대항하기 위한 조항”이라고 설명했다.

‘사용자의 불법행위에 대해 노조 또는 근로자가 이를 방위하기 위해 부득이 사용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 노조 또는 근로자는 배상의 책임이 없다’ ‘사용자는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 그 밖의 노동조합의 활동으로 인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손해배상 등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는 조항은 유지됐다. 법원이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더라도 사측이 무분별하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도록 배상책임을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조항도 명시됐다.

2022년 6월 한화오션 하청노동자들이 임금 정상화를 요구하며 51일간 파업한 것이 노조법 개정안 입법 운동의 도화선이 됐다. 선박 건조장인 도크를 점거하는 등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하청노동자들은 지난 19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형사재판과 별개로 한화오션은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를 상대로 470억원가량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이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형사사건 재판 결과를 기다린다는 이유로 다음 변론기일조차 잡히지 않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최근 양대노총을 만나 노조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같은 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노란봉투법 등에 대해 “조기 대선과 무관하게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할 수 있으면 처리해야 할 법안”이라면서도 “(합의가 불발돼 야당 단독으로 처리하고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면) 조기 대선의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 지지를 얻어야 될 일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여당은 즉각 폐기해야 한다고 맞섰다. 김상훈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불법파업 조장법’ ‘기업 발목잡기 법’인 노란봉투법 발의를 즉각 철회하라”고 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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