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공사(코레일)가 열차 승차권을 수십억원어치 구입한 뒤 취소하며 업무를 방해한 코레일 멤버십 회원들을 경찰에 고소했다.
2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코레일은 업무상 방해 혐의로 40대 A씨 등 5명을 대전동부경찰서에 고소했다.
이들은 2019년 5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총 4만9500여장의 승차권을 구매한 뒤 다시 4만8700여장을 반환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매한 승차권을 실제 가액으로 환산하면 29억3000여만원에 달한다.
가장 많이 승차권을 사들였다가 취소한 A씨의 경우 홈페이지를 통해 3만여장, 총 16억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승차권을 구매한 뒤에는 평균 일주일 정도 있다가 반환했다. 그가 반환하지 않은 승차권의 수는 240여장에 불과했다.
나머지 4명도 약 1억6000만~5억8600만원어치의 승차권을 구매하고 반환한 것으로 파악됐다.
앞서 감사원은 코레일 정기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승차권 다량구매·취소자에 대한 조치 미흡 등을 지적하고 재발 방지책 마련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