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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한수빈 기자


자신을 고소한 데 앙심을 품고 성인 무도장에 불을 질러 3명의 사상자를 낸 60대 남성에게 징역 35년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A씨(63)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2022년 12월 대구 동구 신천동 한 성인 무도장에 불을 내 업주인 50대 여성 B씨를 숨지게 하고 2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B씨와 교제하다 헤어진 후 B씨가 사기 혐의로 자신을 고소하자 보복하기 위해 불을 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에게 보복살인 및 사기 등 혐의로 총 징역 32년 2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피해자들 고통이 매우 큰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이 필요하다”며 형을 가중해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A씨가 상고했지만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 사기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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