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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친이 출산 직전 미국으로 출국해 이중국적을 가지게 된 자녀가 성인이 된 후 미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았다면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할 수 없다고 법원이 판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양상윤)는 지난해 12월 A씨가 서울남부출입국 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국적선택신고 반려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2003년 7월 미국에서 한국 국적을 가진 부모의 자녀로 태어나 한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취득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을 하고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했으나, 출입국은 서약 방식으로는 국적 선택이 불가능하다며 이를 반려했다.

출입국은 '출생 당시 모친이 자녀에게 외국 국적을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외국 체류 중이었던 사실이 인정되면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 선택 신고를 할 수 있다'는 국적법 13조를 근거로 들었다.

이에 A씨는 모친이 자신의 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체류한 게 아니었고, 2년 이상 계속해 외국에 체류한 경우에 해당한다며 반려처분 취소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은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모친의 출입국 기록을 들어 "국내 생활 기반을 두고 있는 어머니가 임신한 후 자녀 외국 국적 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자녀를 출생했다"고 봤다.

A씨 모친은 A씨를 낳은 2003년 7월 출국해 한 달 반가량 미국에 머물렀으며, 2000년 8월 미국에 다녀온 이후 출산 전까지는 미국에 간 적이 없고, 출산 이후에도 2011년에야 다시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파악됐다.

재판부는 또 부모의 장기 외국 체류를 이유로 자녀의 외국 국적 포기 없이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예외 규정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 자녀 출생일을 포함한 전후로 2년 이상을 '계속하여' 외국 체류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라며 "A씨 주장같이 단순히 자녀의 출생일 전후 임의의 체류 기간을 합산해 2년 이상이기만 하면 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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