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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법안소위서 관련 개정안 마지막 논의
내년 정원 부칙, '총장-의대학장 협의' 전망
독립성, 위원구성 등 의료계 의견 반영할 듯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5일 법안소위를 열어 의료 인력 수급추계기구 설치 관련 법안들을 논의한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국회와 정부가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과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의 설치를 담은 법안 작업을 서두르면서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인다. 여야는 대한의사협회 등 의사단체들의 의견을 반영해 수급추계위원회의 독립성 확보, 의료계 인사의 위원회 과반 구성 등을 법안에 담을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당장 내년도 의대 정원을 추계위에서 조정하기 어려울 때 각 대학 총장과 의대 학장이 협의하는 내용의 부칙도 담을 전망이다.

23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24일 제1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연다. 안건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기구 설치 관련 법안들이다. 복지위는 지난 19일 법안1소위를 열어 해당 법안을 심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한 바 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정리되어가는 안에 대해 의견을 추가적으로 듣는 자리가 잡혔다”며 “그때 마무리 격으로 여러 의견을 듣고 정리하면 될 것 같다”고 말했다. 25일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26일 법제사법위원회, 27일 본회의까지 처리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의 가장 큰 쟁점은 수급추계위의 독립성 문제다. 의료계는 수급추계위를 독립적 민간기구로 운영하면서 의결권까지 부여해야 한다는 입장을 내세우고 있다. 정부는 수급추계위를 보건복지부 장관 직속으로 두는 방안은 수용 가능하지만 의대 정원 등 최종 결정은 수급추계위 결정을 바탕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가 내려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정부여당 모두 의사단체 추천 인사가 위원회의 과반을 이루도록 구성한다는 데는 동의했다.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수정대안으로 제시했던 2026학년도 의대 정원 조정 관련 부칙은 수정될 전망이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2026년도 의대 정원 조정에 대해 의대 학장과 총장이 협의해서 하는 것으로 사실은 대부분 논의가 이뤄졌다”고 말했다. 당초 정부는 내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하기 어려우면 각 대학 총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을 포함시켰으나 의사단체 안팎에서 ‘2000명 증원 유지’ 목적이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진데 따른 조치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정부도 시간을 달라고 했기 때문에 처리를 못 한 것”이라며 “정부에서는 빨리 의견을 정리해서 갖고 오도록 확인해달라”고 말했다. 19일 법안소위에서는 정부가 여러 의견을 법안에 반영하려면 시간이 걸린다고 했기 때문에 처리가 안 됐다는 설명이다.

이처럼 정부가 의료계 요구를 반영하며 수급추계위 설치 법안의 처리에 나선 것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하려면 대입 전형과 학사일정을 고려할 때 시간이 없기 때문으로 보인다. 다만 부칙대로 각 대학이 자율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정하게 된다 해도 총장과 의대 학장 간 이해가 갈리는 만큼 마찰이 예상된다.

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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