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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체포영장 집행 저지 뒤 소통 확인
경호처장 있는데도 수시로 尹에 직보
"숭고한 임무 수행 위해 충성 다할 것"
'비화폰 통화내역 원격 삭제' 지시도
경찰 구속영장 3번 신청... 검찰 기각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1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의 경호를 받으며 출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이 지난달 '체포영장 집행 저지'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지시를 받고,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직보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종준 처장이 경호처 수장이었지만, 윤 대통령은 김 차장에게 별도로 지시하고 보고를 받은 셈이다.

23일 한국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단장 우종수 본부장)은 김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의 휴대폰과 업무수첩, 경호처 관계자 진술 등을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김 차장이 사용하던 휴대폰 4대(비화폰 1개, 일반폰 3개)를 확보한 상태다.

경찰은 휴대폰 등 압수물 분석 과정에서 김 차장이 윤 대통령에게 수차례 직보한 정황을 포착했다. 박 처장은 1차 체포영장 집행(1월 3일) 직전에 경호처 내 법제실의 법률 검토를 토대로 "영장 집행 시 수사기관과 직접 부딪치면 공무집행방해가 되니까 일절 부딪치지 마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김 차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시 현장에서 직원들에게 "무조건 막아"라고 외쳤다. 저지선이 갑작스레 뚫리자 박 처장도 '인간 장벽'을 만들라는 김 차장 지시를 용인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당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및 경찰 수사관들은 한남동 대통령 관저 건물을 200m 남겨둔 지점에서 경호처 직원 200여 명이 만든 '인간 장벽'을 넘지 못해 영장 집행에 실패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이대환(붉은 점선 안) 부장검사와 수사관들이 1월 3일 오전 8시 30분쯤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검문소에 진입하자 육군 수도방위사령부 55경비단 병력이 수사관들을 둘러싸며 출입을 저지하고 있다. 뉴스1


박 처장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윤 대통령과 두 차례 통화한 반면, 김 차장은 윤 대통령에게 암호화된 메신저 애플리케이션(앱)인 '시그널'로 7차례 메시지를 보내며 상황을 보고했다. 이날 윤 대통령과 박 처장의 점심식사 자리에 김 차장도 배석했다고 한다. 익명을 요구한 경호처 관계자는 "처장이 있는데, K2(차장)가 V1(대통령)과 식사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며 "보통 보고는 처장을 통해서만 한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경찰의 1차 체포영장 집행을 막아낸 뒤 윤 대통령에게 추가로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는 1월 7일 윤 대통령에게 시그널로 "대통령께서 전략을 세우시고 준비하시는데 전혀 지장이 없도록 저희 경호처가 철통같이 막아내겠다"라고 보냈다. 윤 대통령은 이에 대해 "흔들림 없이 단결. 국군 통수권자의 안전만 생각한다. 일관된 임무 하나만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자 김 차장은 "말씀하신 그 내용 다시 한 번 직원들에게 주지시키고 흔들림 없이 주어진 숭고한 임무 수행을 위해 충성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이 시기는 아직 박 처장이 사임(1월 10일)하기 전이다.


김성훈 대통령경호처 차장(오른쪽),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1월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1차 청문회에 출석해 한덕수 총리 답변을 듣고 있다. 뉴스1


경찰은 이 본부장의 업무수첩에 '
12월 4일, V(윤 대통령 지칭) 지시, 수사기관이나 외부인은 절대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라
'는 내용이 적혀 있는 사실도 파악했다. 윤 대통령이 계엄이 해제된 지난해 12월 4일 박 처장 등을 불러 이 같은 지시를 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후에도 수차례 박 처장과 김 차장에게 수사기관을 막으라고 지시했고, 이런 내용은 경호처 간부들에게 전파됐다고 한다.

경찰은 또 김 차장이 12월 7일 경호처 직원에게 '사령관들의 비화폰 통화 내역을 원격으로 삭제하라'고 지시한 사실도 확인했다. 비화폰을 소유한 곽종근 육군특수전사령관이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대화하며 유튜브 방송을 한 직후다. 다만 이 지시를 받은 직원은 '증거인멸 지시'라고 판단해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김 차장의 증거인멸 지시 배후에 윤 대통령이 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김 차장의 추가 증거인멸 지시 가능성을 우려해 사전구속영장을 세 차례 신청했지만, 검찰 단계에서 모두 기각됐다.
서울서부지검은 "검찰은 경찰이 제출한 증거들의 내용과 의미를 충분히 검토한 후 기각했다"고 밝혔다.

연관기사
• "尹 체포영장 막으면 문제" 경호처 내부 문건에도 영장 기각한 검찰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5022118200004840)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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