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육아휴직 13만2천명 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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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육아휴직을 한 직장인이 13만2천여명으로 역대 최고로 나타났다. 남성 육아휴직자 비중도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고용노동부는 23일 보도자료를 내어 지난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일·육아지원 제도 혜택을 받은 수급자 수는 25만6771명이라고 밝혔다. 2023년 수급자 수 23만9529명과 견줘 7.2%(1만7242명)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휴직 수급자 수는 13만2535명으로 집계됐다. 2023년 12만6008명보다 5.2%(6527명) 늘어 역대 최고치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자는 전체의 31.6%인 4만1829명으로 처음으로 30%를 넘어섰다.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8.8개월로, 여성은 9.4개월, 남성은 7.6개월로 나타났다. 노동부는 “자녀 생후 18개월 이내 부모 모두 6개월 육아휴직 사용 때 월 최대 450만원까지 육아휴직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1월부터 ‘부모 함께 육아휴직제’가 확대된 영향”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 이 제도를 이용한 규모는 5만1761명으로, 2023년(2만3910명)보다 두 배 넘었다.
기업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 비중이 여전히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300인 이상 기업의 지난해 육아휴직자 수는 5만4744명으로 전체의 41.3%였다. 이어 100∼300인 기업의 지난해 육아휴직자는 1만7655명(13.3%), 30∼100인 1만7919명(13.5%), 10∼30인 1만8384명(13.9%) 10인 미만 2만3825명(18.0%)이었다. 다만 300인 이상 기업의 육아휴직자 수 자체는 증가하는 반면 비중은 감소했는데, 이는 300인 이하 기업의 육아휴직자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증가한 영향으로 분석된다. 실제 10인 미만 기업의 육아휴직자를 보면 2021년 1만8431명(16.6%), 2022년 2만3056명(17.5%), 2023년 2만2382명(17.7%)로 꾸준히 늘었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일·육아지원 제도의 수급자 수도 전반적으로 증가했다. 지난해 육아기 근로시간단축 수급자 수는 2만6627명으로 2023년과 견줘 14.8%(2만3188명) 늘었다. 또 지난해 출산휴가 규모도 7만9368명으로 2023년(7만4536명)보다 6.5% 늘었고, 배우자 출산휴가 1만8241명으로 2023년(1만5797명)보다 15.5% 증가했다.
김문수 노동부 장관은 “일하는 부모 누구나 걱정 없이 출산과 육아를 할 수 있고, 경력을 이어갈 수 있도록 올해 확대된 일·가정 양립제도가 현장에서 잘 안착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