퀀텀 코리아 2024에 참가한 한국표준과학연구원 관계자가 양자컴퓨터 모형을 설명하고 있다./뉴스1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8일부터 양자컴퓨터, AI 반도체 등을 수출하려면 산업부의 수출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23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 고시’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시행한다. 산업부는 지난해 12월 초 행정예고를 통해 고시 개정 절차에 착수한 바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양자컴퓨터, AI 반도체, 극저온냉동기, 3D 프린팅 장비 등 21개 물품 및 기술이 전략물자로 추가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략물자를 수출하려는 기업·단체 등은 산업부의 수출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번에 추가 지정된 21개 물품은 이미 국제 수출 통제 체제에 상정돼 대다수의 회원국이 통제에 찬성한 물품이다. 현재 여러 국가가 유사한 통제를 시행하고 있다.
다만 국내 양자컴퓨터 산업은 성숙단계가 아닌 개발단계다. AI 반도체와 그 외 장비 관련 수출 기업도 소수에 불과하다.
산업부는 수출기업의 애로를 고려해 대(對) 러시아 의료기기 수출에 대해 예외적으로 상황 허가를 면제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무기 전용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인도주의 성격의 의료기기를 수출할 때 사전신고서 등 일부 서류의 제출만으로 러시아 수출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산업부는 향후에도 수출기업이 고시 개정에 따른 제도 변경 사항 등을 잘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이와 관련 ‘전략 물자 수출 통제 제도 순회설명회’ 개최, 무역안보관리원 내 ‘수출 통제 현안 데스크’ 운영 등을 통해 업계 문의에 대한 상담 서비스도 지속적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