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러스트=챗gpt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가 시작된 지 3개월 만에 2조4000억원의 적립금이 이동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고수익을 좇아 은행에서 증권사로 순유입된 자금만 4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면서 퇴직연금 사업자 간 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23일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달 말까지 3개월 동안 총 2조4000억원의 적립금(약 3만9000건)이 퇴직연금 실물 이전 서비스를 통해 이동했다. 이 중 약 75%에 달하는 1조8000억원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그대로 이전했다.
실물 이전이란 퇴직연금 가입자가 계좌 내 운용 중이던 상품을 매도하지 않고 다른 사업자의 계좌로 자금을 옮기는 것을 말한다. 가입자는 이전 서비스를 통해 기존 상품의 매도 비용이나 재매수 과정에서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업권별 이동 현황을 보면 은행→은행(7989억원), 은행→증권사(6491억원), 증권사→증권사(4113억원) 순으로 집계됐다. 순유입 금액 기준으로 증권사는 4051억원의 순증을 기록했고, 은행 계좌 내 자금은 4611억원어치 순유출됐다. 다만 아직까지 은행업계가 퇴직연금 시장의 주도권을 잡고 있는 만큼, 은행 간 이전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분석된다.
제도별로는 퇴직연금(IRP) 9229억원, 확정급여형(DB) 8718억원, 확정기여형(DC) 6111억원 순으로 IRP에서 가장 활발한 이동을 보였다. IRP 및 DC의 경우 각각 3753억원, 2155억원이 증권사로 순유입됐고, DB에서는 은행과 보험사로 각각 768억원, 1050억원이 이전됐다.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는 IRP와 DC의 경우 투자 상품의 폭이 넓은 증권사를 선호한 것으로 보인다.
고용노동부와 금융감독원은 실물 이전 가입자의 편의를 높이기 위해 계좌 내 보유한 상품의 실물 이전 가능 여부를 실물 이전 신청 전에 조회할 수 있는 사전 조회 서비스를 상반기 내에 개설할 계획이다. DC 계좌에서 IRP 계좌로의 실물 이전도 허용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