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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난 집 주인 숨져, 피해 주민들 배상 못 받아

지난달 광주 북구 한 빌라에서 발생한 화재로 내부가 모두 탔다. 연합뉴스


한밤중 불이 난 빌라에서 인명 수색을 위해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던 소방당국이 손해배상을 해줘야 할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 불가피한 조치였지만 불이 난 집 주인이 숨지면서 다른 주민들의 손해를 배상해 줄 마땅한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23일 광주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 1월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의 한 4층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검은 연기로 가득 찬 내부에서 각 가구의 현관문을 두드리며 대피를 유도했다. 현장에서 주민 7명이 자력으로 대피하거나 소방당국에 구조됐다.

소방관들은 문이 열리지 않거나 응답이 없는 6가구에 대해서는 혹시 모를 인명 피해를 우려해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하고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화재가 처음 발생한 2층 주민은 현장에서 사망했다. 화재가 진압된 이후 소방당국이 문을 강제로 개방했던 6가구 주민들은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 등의 수리비를 배상받기가 힘들어졌다.

소방당국 설명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다른 가구들에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처음 불이 난 집 주인이 배상해야 한다. 피해를 본 가구들이 개별적으로 화재보험에 가입했을 경우에도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집 주인이 숨진 데다 화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았다. 현관문이 강제 개방됐던 6가구 역시 별도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다.

주민들은 ‘수리 영수증’을 근거로 소방서에 현관문 수리비 배상이 가능한지 검토를 요청했다고 한다. 총비용은 800여 만원에 달한다.

북부소방서는 소방관 활동 중 실수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상할 수 있도록 가입하는 ‘행정종합배상’을 통해 배상할 수 있는지를 검토했지만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행정종합배상은 소방관들의 적법한 활동에 대해서는 보상하지 않는데, ‘인명 수색을 위한 현관문 개방’은 적법한 활동이기 때문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이런 사안에 대비해 올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해 뒀지만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달해 고심하고 있다.

광주북부소방서 관계자는 “주민들이 막무가내로 보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배상을 해줄 방안이 있는지 등을 다각도로 찾아보고 있다”고 밝혔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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