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법원, ‘합의 의사 없다’는 피해자 의견 무시
불법 촬영 유포서 “황의조 피해자” 판시
‘영상통화로 여성 녹화’ 무죄 대법 판례 영향도
불법 촬영 혐의를 받는 축구선수 황의조가 지난해 10월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성폭력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 관련 1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연합뉴스


‘불법 촬영’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받고 법정구속을 면한 축구선수 황의조씨(33)에 대해 법원이 황씨의 ‘기습 공탁금’을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정작 피해자는 이 형사공탁금에 반발했으나 법원이 이를 무시한 셈이다. 피해자 의사에 반하는 형사공탁을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받아들여선 안 된다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다시 세우고 있는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논의 흐름과도 배치되는 것이라 법조계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다.

23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황씨의 1심 판결문을 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황씨가 공탁금을 낸 점’과 ‘불법 촬영 유포에 따른 책임은 물을 수 없다는 점’ 등을 황씨 양형에서의 “유리한 정상”이라고 밝혔다. 황씨는 지난 14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황씨가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를 위해 상당한 금액을 공탁했다”고 밝혔다. 황씨는 1심 선고를 20일 앞둔 지난해 11월28일 법원에 공탁금 2억원을 냈다. 피해자 측이 받을 의사가 없다고 여러 차례 밝혔는데도 일방적으로 냈다. 황씨 측은 “기습공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피해 회복 취지에서 도입된 형사공탁은 취지와 달리 피해자 의사와 무관하게 법원에 공탁금을 맡겨 피고인의 양형에 유리한 사유로 반영되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황씨의 1심 판결은 대법원 양형위가 최근 성범죄 사건에서 형사공탁을 감경인자로 둔 문구를 삭제하는 내용으로 양형기준을 손보는 흐름과 배치된다. 양형위는 피해회복 수단에 불과한 공탁이 죄를 줄여주는 감경 요인이 되는 것처럼 오인할 우려가 있다는 비판을 수용해 양형제도를 손질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양형위 심포지엄에서는 “피해자의 수령 의사 없는 공탁은 피고인의 피해회복 노력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유리한 양형사유로 참작해선 안 된다”는 다수의 의견도 나왔다.

피해자는 황씨의 형수가 불법 촬영물을 무단으로 퍼뜨려 2차 가해에 시달렸다.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로 황씨의 형수는 1·2심에서 모두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이 판사는 불법 촬영물 영상 유포에서 황씨를 “피해자”라고 명명했다. 이 판사는 “황씨 자신도 이 범행의 피해자이고 가담하거나 기여한 바가 없다”며 “제3자가 저지른 다른 범행으로 초래된 피해상황에 대해서까지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한편 황씨 사건은 지난해 10월 “직접 상대방 신체를 찍은 게 아니라 휴대전화로 영상통화 하면서 영상을 저장·녹화한 행위는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도 영향을 미쳤다. 이 판사는 이 대법원 판례를 인용하면서 “피해자 신체 그 자체가 아니라 황씨의 휴대전화에 수신된 피해자의 신체 이미지 영상을 대상으로 촬영했다”며 “성폭력처벌법상 ‘사람의 신체를 촬영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피해자 측 이은의 변호사는 “기습공탁을 유리한 정황으로 참작한 것은 ‘피해자가 용서하지 않은 가해자를 법원이 용서한 것’으로, 피해자 의사는 철저히 무시됐다”며 “‘불법촬영 범죄’에서 제3자에 의한 유포가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 것 역시 법원의 양심과 인지능력 문제”라고 말했다. 검사와 황씨 측은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단독]‘불법 촬영’ 황의조, 선고 앞두고 2억원 기습 공탁피해자 동의 없이 영상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축구선수 황의조씨(32)가 1심 선고를 앞두고 합의금 명목으로 2억원을 법원에 공탁한 것으로 확인됐다. 피해자 측이 합의금을 받을 의사가 없다고 이미 밝혔는데고 공탁금을 낸 것이다. 황씨는 피해자에게 “(내가) 실수를 한 것이 있을까 고민했다”는 내용을 담은 사과문도 보냈다. 피해자 측은 “일방적인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171417011

대법, ‘영상통화로 여성 나체 녹화·저장’ 성폭력처벌법 처벌 못해, 왜?휴대전화로 영상통화를 하면서 전송된 상대방의 신체를 찍은 영상을 몰래 저장·녹화하는 건 죄일까? 대법원은 죄가 안 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촬영 범죄로 인정했지만, 대법원은 무죄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영상통화 전송 영상을 녹화한 건 카메라 등으로 신체를 직접 촬영한 행위를 처벌하는 법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https://www.khan.co.kr/article/202412031200001

경향신문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46362 올해 사라지는 초중고 ‘49곳’…입학생 없는 초등학교도 속출 랭크뉴스 2025.02.23
46361 [단독]민주당 “시·도당, 3월7일까지 지역 공약 보고하라” 대선 모드 돌입 랭크뉴스 2025.02.23
46360 전광훈 눌러놓은 캡 따버린 국힘…음모론 기획에 육사 출신 포함 랭크뉴스 2025.02.23
46359 '가짜 엄마' 시신에 분노 폭발…이스라엘, 인질 석방 전격 연기 랭크뉴스 2025.02.23
46358 中, 세계 TV 출하량 한국 제치고 선두… 매출 점유율도 추격 랭크뉴스 2025.02.23
46357 기준금리 내려도 대출금리 고공행진 왜?…당국, 산출 근거 직접 따진다 랭크뉴스 2025.02.23
46356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 30% 넘었다지만···여성, 출산 후 취업 가능성 37.2%p ↓ 랭크뉴스 2025.02.23
46355 머스크 “지난주에 뭐 했나, 이메일 회신 안 하면 사직 간주” 연방정부 직원들 압박 랭크뉴스 2025.02.23
46354 인명 수색 위해 문 강제로 열었다가…소방서 ‘800만원 배상’ 처지 랭크뉴스 2025.02.23
46353 노철학자도 대학생도 "대한민국 체제 수호"... 그들은 왜 尹을 옹호했나 [문지방] 랭크뉴스 2025.02.23
46352 이재명에 힘 실어주는 김경수? “중도보수 발언, 제 말씀과 같은 취지” 랭크뉴스 2025.02.23
46351 트럼프 "가자구상 강요안해"…아랍권 반발에 한발 물러나 랭크뉴스 2025.02.23
46350 대치동 제이미맘에 '긁'?…'거울치료 콘텐츠' 와글와글 랭크뉴스 2025.02.23
46349 베를린영화제 황금곰상에 ‘드림스’…홍상수 수상 불발 랭크뉴스 2025.02.23
46348 이재명 “민주당은 중도정당…與, 형식적 보수역할조차 포기” 랭크뉴스 2025.02.23
46347 내 퇴직연금에 무슨일이…석달새 은행→증권사 4000억 '머니무브' 랭크뉴스 2025.02.23
46346 수입 맥주값 또 오른다, 아사히 최대 20% 인상…소비자 ‘한숨’ 랭크뉴스 2025.02.23
46345 기준금리 낮춰도 은행 ‘요지부동’···금감원 “대출금리 자료 가져와라” 랭크뉴스 2025.02.23
» »»»»» [단독]‘불법촬영’ 집유 황의조, ‘기습공탁’ 유리한 양형사유로 인정 돼 랭크뉴스 2025.02.23
46343 출근길 운전 중 심정지 사망 공무원, 업무상 재해 인정 랭크뉴스 2025.0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