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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의 이해를 돕기 위한 이미지. 기사 내용과 직접 관련 없습니다. 연합뉴스

화재가 발생한 빌라 건물에서 구조 활동을 펼치던 소방관이 강제로 현관문을 개방했다가 파손된 도어락을 배상해달라는 주민들의 요구를 받았다. 불이 시작된 주택의 세대주가 화재로 사망하면서 꼼짝없이 담당 소방서가 배상해야 하는 처지에 놓였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52분쯤 광주 북구 신안동 4층짜리 빌라 2세대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면서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소방관들은 즉각 2층과 3층 각 세대의 문을 두드리며 주민들에게 대피할 것을 알렸다. 이에 입주민 5명이 자력으로 대피했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 1층에 있던 2명도 스스로 대피했다.

소방관들은 새벽 시간인 만큼 깊게 잠에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거주민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도어락이 파손됐다.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원이다. 총 6세대에 대해 약 800만원의 배상 비용이 발생하게 된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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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과정에서 재산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그러나 이번 화재로 불이 시작된 세대의 집주인이 사망하면서 배상이 불가능해지자 다른 세대주들은 소방서에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배상 책임을 지게 된 소방서는 손해배상을 위해 가입한 행정배상 책임보험 회사에 보험 처리 여부를 문의했으나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다. 해당 보험은 화재나 구조 과정에서 소방관의 실수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처리가 가능한 상품이다. 이번 도어락 파손은 소방관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인명 수색을 하던 중 재물이 손상된 만큼 책임보험사가 아닌 주택화재보험사에서 지급하는 게 옳다는 설명이다.

광주시소방본부는 이같은 상황에 대비해 자체 예산 1000만원을 확보했으나 이번 화재로 인한 배상금이 800만원에 육박, 난처한 상황인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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