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서울 중구의 한 은행 대출창구에서 시민들이 대출 상담을 받고 있다./2024.8.26. 사진=한경 김범준 기자
지난해부터 기준금리 인하에 따라 대출금리도 하향화 하는 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서민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한 주택구입·전세자금 정책대출 금리를 수도권에 한정해 0.2%포인트(p) 올리기로 했다.
23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 따르면 주택도시기금의 구입자금(디딤돌)·전세자금(버팀목) 대출금리를 올해 3월 24일 이후 대출 신청분부터 조정한다.
정책대출 금리 인상은 지난해 8월 이후 7개월 만에 재개된 것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진 '정책대출 조이기'의 연장선상으로 보인다.
디딤돌 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 8500만원 이하인 무주택자를 대상으로 하며 소득이 높을수록 적용되는 금리가 높다.
이번 조정으로 수도권의 디딤돌 대출 금리는 연 2.65∼3.95%에서 2.85∼4.15%로 높아지지만 지방 대출 금리는 연 2.65∼3.95%로 유지한다.
지방 미분양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디딤돌 대출 금리를 0.2%p 깎아주기로 했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구입자금대출 금리는 역시 수도권에서만 기존 2.35∼3.65%에서 2.55∼3.85%로 0.2%p 올린다.
수도권 신생아 특례 디딤돌대출 금리는 연 1.6∼4.3%에서 1.8∼4.5%로 조정된다.
국토부는 “지역별로 시장 상황이 다른 점을 고려해 지방은 대출금리 인상 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부부합산 연소득 5000만원 이하 무주택자에게 전세자금을 빌려주는 버팀목 대출 금리 역시 수도권에서만 0.2%p 높인 연 2.5∼3.5%로 조정한다.
이와 함께 국토부는 정책대출 우대금리를 최대 0.5%p까지만 인정하고 적용 기한도 4∼5년으로 제한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