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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25일 마지막 변론 '총력전'…드러난 쟁점 모두 되짚을 듯
尹측 "반나절·평화적 계엄"…국회측 "해제 방해·독재정 시도"


(서울=연합뉴스) 황윤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를 가릴 실체적 쟁점은 지난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중대한 위헌·위법 행위를 했는지다.

오는 25일 예정된 탄핵심판의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은 그동안 심리 과정에서 드러난 쟁점들을 정리하며 총력전을 벌인다.

'계엄 선포 과정', '포고령 1호의 실체', '국회 활동 방해 의혹',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투' 등 4개의 큰 쟁점은 물론 '정치인 체포 지시'와 '의원 끌어내기' 등 세부적인 의혹까지 모두 다뤄질 전망이다.

피청구인 좌석에 착석한 윤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23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4차 변론에 출석해 있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계엄선포 적법했나…국가비상사태 여부와 '5분 국무회의'
첫 번째 쟁점은 12·3 비상계엄이 상황과 절차 등 요건을 충족해 선포됐는지다.

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병력으로써 군사상의 필요에 응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줄 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국정이 마비될 지경이었으므로 대통령의 결단이 불가피했고, 이른바 '부정선거론'이 팽배한 데도 선관위 강제수사가 사실상 불가능해 비상계엄이 필요했다는 입장이다.

국회 측은 당시 상황을 국가비상사태로 볼 수 없고 병력을 투입할 필요는 더더욱 없었다고 반박한다.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라는 '개인적 의혹'을 확인하려 영장 없이 선관위를 압수·수색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한다.

계엄 선포의 절차가 지켜졌는지도 쟁점이다. 법적으로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려면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고해야 한다.

국회 측은 당시 국무회의가 5분가량 열렸을 뿐 회의록·안건도 없어 제대로 된 국무회의가 아니었고 국무위원의 부서나 국회 통고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국무회의에서 실질적 심의가 이뤄졌고 회의록 작성은 사후·부수적인 문제라는 입장이다. 국회 통고를 비롯해 일부 절차 미비가 있더라도 중대한 위법은 아니라는 취지다.

계엄사령부 포고령(제1호)
[박영석 제작] 일러스트


계엄선포 목적은…포고령 1호와 '경고성·반나절 계엄론' 공방
계엄을 선포한 목적이 무엇인지도 쟁점이다.

윤 대통령 측은 처음부터 야당에 경고하거나 국민에 호소하기 위한 목적으로 반나절이면 끝나도록 계획했기 때문에 포고령 내용은 실체가 없다는 입장이다. 미리 병력을 이동시키지 않았고 국회에 소수 병력만 투입했으며 무력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든다.

국회 측은 '경고성'이라는 말은 계엄이 실패하자 사후적으로 갖다 붙였을 뿐, 윤 대통령이 장기간 지속되는 '독재정'을 실현하려던 것이 아닌지 의심한다. 계엄 선포 당시 최상목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비상입법기구 창설' 관련 문건을 건넨 게 그 증거라는 것이다.

계엄의 목적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포고령 1호에 관한 견해도 달라진다. 포고령에는 국회와 정당 활동 등 일체 정치 활동을 금지하고 언론을 통제하며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이 적혔다.

국회 측은 포고령 1호의 실체가 있다는 입장이며 특히 '정치활동 금지'의 위헌성이 크다고 지적한다. 헌법과 계엄법 어디에도 행정·사법이 아닌 입법권을 관할할 수 있다는 근거가 없고 국회만이 유일하게 계엄 해제권을 가졌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포고령을 김용현 전 국방장관이 작성해 가져왔고, 일부 위법성은 알았지만 집행 가능성이 없는 형식적인 것에 불과해 놔뒀다는 입장이다. 정치활동 금지 부분은 김 전 장관이 국회해산권이 있던 1980년대 계엄령을 잘못 베낀 것이라고 했다.

국회 본청 진입하는 계엄군
(서울=연합뉴스) 조다운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저녁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4일 밤 서울 국회의사당에서 계엄군이 국회 본청으로 진입하는 모습 [연합뉴스 자료사진]


'평화적 계엄'인가…'해제 방해·의원 끌어내기·정치인 체포' 진실은
탄핵심판에서 가장 뜨겁게 맞붙었던 쟁점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기 위해 국회를 봉쇄하고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정치인 체포를 지시했는지다. 둘 중 하나라도 사실로 인정되면 '평화적·단시간 계엄'이었다는 주장의 설득력이 크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국회 측은 윤 대통령이 계엄 해제를 막으려 시도했으나 실패했다고 주장한다. 윤 대통령으로부터 "아직 의결 정족수가 안 채워진 것 같다. 빨리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인원들을 끄집어내라"고 전화로 지시받았다는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의 증언 등을 핵심 증거로 든다. 나머지 사령관과 조지호 경찰청장도 수사기관에서 유사한 취지로 진술했고 이들의 조서는 증거로 채택됐다.

윤 대통령 측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회유 의혹'을 제기하며 반박했다. 국회 계엄군 투입은 질서 유지 목적이었기에 의원들은 들여보냈으며, 빼내라고 한 것은 의원이 아닌 요원(군인)들이었다는 논리를 폈다. 수사기관 진술은 증거로 쓸 수 없으며 군인들이 두려움에 과장하는 등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정치인과 법조인 등 '체포 대상자 명단'이 있었다는 의혹은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계엄 당시 적었다고 주장하는 메모를 근거로 폭로하면서 촉발됐다.

윤 대통령 측은 홍 전 차장이 사실을 왜곡하고 있고 메모의 신빙성도 떨어진다는 입장이다. 포고령 위반 우려가 있는 이들에 대한 동향 파악, 위치 확인 수준에 불과했으며 이마저도 김 전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 방첩사령관이 독단적으로 한 일이고, 윤 대통령은 간첩들을 '잡아들이라'고 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는 체포 대상자 명단이 실존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홍 전 차장의 진술을 믿을 수 있고, 김 전 장관도 '동정 확인'을 위해 주요 정치인 명단을 방첩사에 알려줬다는 사실은 시인했기 때문이다. 김 전 장관은 주심 정형식 재판관 질문에 "동정을 확인하다 위반 우려가 있으면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차단해야 하고, 그런데도 계속하면 그건 필요하면 체포가 이뤄질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겠느냐"고 답하기도 했다.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의 계엄 당시 상황 메모
(서울=연합뉴스) 12·3 비상계엄 당시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을 정리해서 기록한 메모. 2025.2.13 [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실 제공. 재판매 및 DB금지]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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