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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빌라 화재. 사진 광주 북부소방서

인명 수색을 위해 불이 난 빌라에서 문을 강제 개방한 소방 당국이 피해 배상을 할 처지에 놓였다.

불이 난 세대 집주인이 사망해 책임을 물을 수 없는 상황에서 파손된 잠금장치와 현관문을 배상하라는 주민의 요구에 난처하다는 입장이다.

23일 광주 북부소방서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오전 2시 52분께 광주 북구 신안동 한 빌라 2층에서 불이 났다.

당시 검은 연기가 내부에 꽉 차면서 현장에 출동한 소방관들은 화재 진화 작업을 벌이는 동시에 인명 구조에 나섰다.

소방관들은 즉각 2층과 3층 각 세대 문을 두드리면서 안에 있던 입주민 5명을 밖으로 대피시켰다. 연기를 피해 옥상으로 올라간 입주민 2명을 구조, 1층에 있던 2명은 스스로 대피했다.

이어 새벽 시간대 깊게 잠이 들어 빠져나오지 못하거나 연기를 들이마신 다른 거주민이 있을 수도 있다고 판단해 추가 인명 수색에 나섰다.

문이 닫혀 응답이 없는 2~4층 6세대의 현관문을 강제로 개방했고 이 과정에서 잠금장치(도어락)와 현관문이 파손됐다.

수색 과정에서 파손한 현관문 수리 비용은 한 세대당 130만원, 6세대 총 800여만원 상당의 배상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빌라 주민들은 강제 개방으로 파손된 현관문과 잠금장치를 배상해달라고 소방 당국에 요구했다.

통상 소방관들이 화재 진화 과정에서 재산상 손실이 발생하면 불이 난 주택의 집주인이 가입한 화재보험에서 배상한다.

하지만 이번 빌라 화재에서 불이 시작된 세대 집주인 A씨(30대)만 숨져 보험 배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또한 다른 세대주들 또한 화재보험에 가입돼있지 않은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됐다.

소방 활동으로 인한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경우 행정배상 책임보험을 통해 배상받을 수 있으나 이 또한 소방관의 실수나 위법한 행위로 인한 손실에 한해서다.

이러한 이유로 행정배상 책임보험사는 적법한 인명 수색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는 보상할 수 없다며 미지급 판단을 내렸다.

광주소방본부가 이러한 사례를 대비해 마련한 예산 1000만원이 있지만 800만원에 달하는 배상비에 예산의 80%를 한꺼번에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북부소방서 관계자는 “불이 난 새벽 시간 잠이 들어 미처 대피하지 못하거나 이미 연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부상자가 있을 수 있어 일부 세대 현관문을 강제로 열었다”며 “그 과정에서 발생한 재산 피해를 소방본부 예산으로 배상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다른 대책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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