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경향신문 자료사진
울산지법 형사3단독 이재욱 부장판사는 술에 취해 택시 운전기사를 폭행하고 출동한 소방대원까지 폭행한 혐의(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기소된 A씨(60대)에게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200시간, 알코올중독 치료를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울산에서 택시를 타고 목적지에 도착했는데 택시기사가 요금을 계산하고 내릴 것을 요구하자 갑자기 택시기사의 어깨를 발로 차는 등 폭행했다. 이어 택시 기사가 경찰에 신고하면서 출동한 119 구급대원을 향해 욕설하며 발로 구급대원의 다리를 가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A씨가 음주운전 등으로 여러 번 처벌받았는데도 또 술에 취해 폭행 사건을 일으켰다”며 “피해자들이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참작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