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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변론 마무리···초읽기 돌입한 尹탄핵심판
헌재재판관 6대2, 5대3 등 인용·기각 갈릴 때
혼란 부추길 수도···탄핵심판 절차·언론 등 원인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본인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경제]

오는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변론이 마무리되는 가운데 향후 헌법재판소의 인용·기각 결정에 따라 만만찮은 후폭풍이 예상된다.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 갈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헌재가 내릴 최종 판단이 새로운 논란의 불씨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헌재 의견이 만장일치가 아닌 인용·기각으로 갈릴 경우 장외의 탄핵 찬반 갈등을 더 키울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재는 지난 20일 10차 변론을 마무리한 뒤 “다음 기일은 25일 양측 대리인의 종합 변론과 당사자의 최종 의견 진술을 듣겠다”고 고지했다. 헌재는 이날 증거 조사를 거친 뒤 국회·윤 대통령 대리인단에 2시간씩 최종 의견을 밝힐 시간을 부여한다. 형사 재판의 최종 진술 개념이다. 헌재는 윤 대통령을 피청구인 자격으로 따로 신문하지 않기로 했다. 국회가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의결한 지 73일 만에 변론이 종결되는 것이다.

헌재는 변론 종결 뒤 재판관 평의를 통해 탄핵 여부에 대한 의견을 의견을 모은 뒤 주심 재판관의 검토 내용 발표를 거쳐 표결을 결정하는 평결을 한다. 이어 주심 재판관의 다수 의견을 토대로 결정문 초안을 작성한다.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 변론 종결 후 각각 14일, 11일 만에 선고가 이뤄졌다. 법조계 안팎에선 내달 11일을 전후해 헌재 선고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이유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안국동사거리에서 열린 '내란종식·헌정수호를 위한 윤석열 파면 범국민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헌재의 최종 판단과 함께 관심이 집중되는 부분은 헌재재판관들의 의견이 100% 일치할 지 여부다. 이미 진보·보수 단체가 윤 대통령 탄핵을 두고 찬·반으로 격하게 충돌하는 상황에서 헌재가 인용이든, 기각이든 의견 일치를 이룬다면 그나마 여론의 동요를 최소화할 수 있다. 반대로 4대 4나, 5대 3, 6대 2 등으로 헌재재판관 의견이 나뉜다면 사회적 분열 양상을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 지난 2017년 3월 10일 당시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파면 선고를 하면서 만장일치의 판결을 낸 바 있다. 하지만 헌재의 현 체제에서 진행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심판에서는 재판관 의견이 4대 4로 나뉘었다.

전문가들이 향후 헌재 판단 이후 거센 후폭풍을 예상하는 요인은 △탄핵 심판 절차 △언론 △정치 사법화 등이다. 이 같은 부분이 윤 대통령 탄핵심판 과정에서 찬·반 의견이 갈리게 하는 ‘불쏘시개’ 역할을 하면서 혼란만 한층 부추겨 왔다는 지적이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헌재재판관에 대한 외부 지적을 사법부 권한침해라고 하는 등 헌재가 다소 권위적으로 탄핵심판 절차를 진행했다”며 “반대 신문이 없었던 피의자 신문 조서를 증거로 채택하는 등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한 헌법재판소법 40조도 따르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형사 법정에서는 상대방 반대 신문이 없을 시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만큼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형사 재판에서 인정하는 증거가 달라지게 되고, 결국 최종 판단까지도 다르게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다.

정태호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쓰지도 않아도 될 발언들까지 비중 있게 기사화하는 등 국민 혼란을 부추겼다는 점에서 언론의 책임이 크다”며 “정치적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까지도 형사적으로 처리하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22일 대전 서구 대전시청 앞 보라매공원에서 개신교 단체 세이브코리아가 개최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및 석방 촉구 국가비상기도회에서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가 발언하고 있다. 대전=연합뉴스


다만 다소 혼란이 있을 수 있으나, 헌재가 내릴 결론에 따라 여파가 다를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인용(6대 2나 7대 1)의 경우 조기 대선으로 후폭풍이 크지 않을 수 있지만, 5대 3이나 4대 4(기각) 등의 결론이 나올 시에는 양측의 갈등이 오랜 기간 지속될 수 있다는 분석이다.

김선택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정치적 양극화가 극심한 만큼 헌재 내 인용·기각으로 나뉠 경우, 찬·반 중 한 쪽에는 정치적 논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5대 3으로 기각이 될 시에는 다소 정치적 혼란이 극심해질 수 있다”며 “반면 인용의 경우 의견이 나뉘더라도, 곧바로 조기 대선 모드로 돌입해 정치권도 선거 준비를 해야 하는 데 따라 큰 갈등은 없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6대 2 등으로 인용 결정이 나오더라도 이후 있을 조기 대선이 블랙홀로 작용하면서 찬·반 갈등 양상이 조기에 마무리 될 수 있다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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